임금·퇴직금 분쟁
임금체불 대응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14일 금품청산 의무, 연 20% 지연이자, 체불액 3배 이내 청구, 노동청 진정·고소와 민사소송, 대지급금 신청 요건·기한을 근로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사업주
월급날이 지났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거나 일부만 들어오는 경우, 회사를 그만둔 뒤 마지막 달 급여와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루거나, 손해배상이나 대여금을 이유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정해 두고,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와 형사처벌까지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질 때 어떤 의무와 위험이 생기는지 미리 알아 두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언제까지 지급해야 했는가
재직 중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제43조 제2항).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전액을 직접 지급했는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인가
퇴직·사망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 그리고 2025. 10. 23. 이후 정기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재직 중 임금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주가 도산 상태이거나 임금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1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달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이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제1항). 퇴직급여는 이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원은 체불 경위, 지급 노력,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진행 절차
- 체불 내역 정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 월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 지급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지연이자와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지급 요구
체불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사업주 쪽이라면 이 단계에서 지급 계획과 금액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 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제104조).
- 대지급금 청구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과 퇴직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상한액이 있고 요건과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진정과 함께 검토합니다.
- 민사 절차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 해당하는 경우 3배 이내 추가 금액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사업주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담보권이 있는 채권과 조세보다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8조 제2항).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퇴직·사망 시 금품 청산 |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지연이자 | 퇴직·사망 후 14일이 되는 날 또는 정기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재직 중 임금은 2025. 10. 23.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
| 임금채권 소멸시효 |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신청 요건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고소 등 제기(체불 확인서 경로) 또는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판결 경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 대지급금 청구기한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도산 인정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없다면 채용 당시 조건을 알 수 있는 문자·공고)
-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 등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취업규칙·급여규정(수당·상여금 지급 기준)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해고 통지서, 4대보험 상실 신고 내역)
- 지급 요구와 사업주 답변이 담긴 문자·이메일
주의할 점
임금채권은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체불이 여러 달 이어졌다면 가장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먼저 끝나므로 진정이나 소 제기를 미루지 마세요.
대지급금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했어야 받을 수 있고, 확인서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청구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노동청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노동청 절차에서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이후 민사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사업주 쪽에서는 2026. 10. 8.부터 임금 미지급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제107조 제1항), 체불이 반복되면 3배 이내 추가 청구와 명단 공개(제43조의2)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계약서·임금명세서·근무 기록을 검토해 월별 체불액과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소멸시효와 대지급금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고려해 지급 요구, 노동청 진정·고소, 대지급금 청구,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중 순서와 조합을 정해 진행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체불 여부와 금액에 대한 다툼을 정리하고, 지급 계획 수립과 진정·형사 절차 대응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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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어렵다며 퇴직 후 지급을 한 달 미뤄 달라고 합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와 합의해야만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제36조). 연장에 동의하더라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는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퇴직·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재직 중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로 계산합니다(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재직 중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25. 10. 23.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회사가 폐업해서 받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다만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했거나 2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했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폐업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04조). 진정 이후 근로조건이 달라졌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