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2026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 — 임금체불 처벌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수당·금품 미지급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 전후 조문, 적용 시점, 반의사불벌과 명단 공개 예외, 공소시효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수정일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 퇴직 시 금품,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과 명단 공개 기간 중 체불의 예외는 종전과 같고 조문 위치만 옮겨졌습니다. 개정법에 별도 경과규정이 없어 2026년 10월 8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새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33호)에 따라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수당·퇴직 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의무 자체는 그대로이고, 벌칙 조문이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졌습니다.
| 구분 | 개정 전(2026. 10. 7.까지) | 개정 후(2026. 10. 8.부터) |
|---|---|---|
| 벌칙 조문 | 제109조 제1항 | 제107조 제1항 |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처벌 대상 의무 |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 같음 |
| 반의사불벌(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 제109조 제2항 | 제107조 제2항(내용 같음) |
|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의 예외 | 제109조 제2항 단서 | 제107조 제2항 단서(내용 같음) |
|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5년(장기 5년 미만 징역) | 7년(장기 10년 미만 징역) |
처벌이 무거워진 의무
법정형이 높아진 것은 다음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강제근로·폭행 금지(제7조·제8조), 중간착취 금지(제9조), 해고 금지 기간 위반(제23조 제2항) 등 원래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던 위반과 같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 금품 청산(제36조): 퇴직·사망 후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
- 임금 지급(제43조):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할 의무
- 도급 사업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제44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 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2):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 휴업수당(제46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 정산(제51조의3): 단위기간보다 짧게 근로한 경우 주 40시간 초과분 가산임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가산임금(제52조 제2항 제2호): 1개월을 넘는 정산기간에서 매 1개월 평균 주 40시간 초과분 가산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제56조)
바뀌지 않은 것: 반의사불벌과 그 예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반의사불벌)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는 개정 전 제109조 제2항에 이미 있던 내용입니다. 이 예외는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0520호)으로 들어와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같은 법 부칙 제8조). 이번 개정은 이 규정을 제107조 제2항으로 옮겼을 뿐 적용 범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명단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시행일과 적용 대상
시행일
법정형 상향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본문). 같은 개정법의 다른 내용은 시행일이 다릅니다.
| 내용 | 시행일 |
|---|---|
| 임금체불 등 법정형 상향(제107조·제109조) | 2026. 10. 8. |
|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권한·의무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옮김(제13조, 제101조~제105조, 제108조 등) | 2026. 12. 8. |
|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 신설(제44조의4)과 관련 과태료 | 2027. 1. 1. |
임금비용 구분지급(제44조의4)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대상 업종·금액 규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체불부터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나
이번 개정법 부칙에는 벌칙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10월 7일까지 이루어진 위반행위에는 종전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2026년 10월 8일 이후의 위반행위에는 새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임금 미지급은 정기 지급일이, 퇴직 시 금품 미청산은 퇴직 후 14일(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경우 그 기일)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위반 시점을 따지게 되므로, 같은 근로자의 체불이라도 달마다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사업장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위 의무가 모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금품 청산(제36조), 임금 지급(제43조), 도급·건설업 연대책임(제44조·제44조의2)이 적용되지만, 휴업수당(제46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제51조의3·제52조), 가산임금(제56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실무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
- 형사처벌 수위: 법정형 상한이 높아져 반복·고액 체불의 경우 양형에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임금 지급 업무를 맡은 임원·관리자도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15조).
- 공소시효 연장: 법정형 장기가 5년이 되면서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 됩니다. 종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 처벌불원의 한계: 근로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이라면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가산임금·휴업수당 관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이나 휴업수당 미지급도 임금 체불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나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때문에 미지급 차액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 권리 내용은 같음: 받을 수 있는 임금·지연이자(연 20%)·3배 이내 추가 배상 청구 요건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체불 대응 절차 전체는 임금체불 대응에서 정리했습니다.
- 처벌불원서의 의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별도 법률: 퇴직금 미지급의 처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로 있으며, 2026년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할 것
사업주
- 2026년 10월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수당 중 미지급분이 있는지 월별로 확인하고, 지급 계획을 근로자와 문서로 합의해 둡니다.
- 퇴직자 금품 청산은 14일 기한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기한을 늦춰야 한다면 근로자와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과 가산임금 산정 방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결과를 점검합니다.
- 하도급·건설 현장의 원청이라면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의 대상인지 시행령을 확인합니다.
근로자
- 월별로 받아야 할 금액, 실제 받은 금액, 지급일을 표로 정리해 두면 위반 시점과 적용 법정형, 임금채권 시효(3년, 제49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합의할 때에는 지급 일정과 금액,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를 분리해서 검토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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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8일 전에 밀린 임금에도 5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나요?
개정법 부칙에 벌칙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르게 됩니다. 2026년 10월 7일까지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에는 종전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10월 8일 이후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에는 새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제는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107조 제2항).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예외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25년 10월 23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이 무거워졌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금품 청산(제36조), 임금 지급(제43조), 도급·건설업 연대책임(제44조·제44조의2) 위반에는 새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휴업수당(제46조)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제56조) 등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돈도 늘었나요?
이번 개정은 형사처벌 수위를 바꾼 것이고, 임금·지연이자(연 20%)·3배 이내 추가 배상 청구 등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 개정이 적용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의무여서 처벌도 그 법 제43조가 정합니다. 그 법도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 2027. 1. 1.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533호, 2026. 4. 7.)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