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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진정 후에도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버틴다면 — 노동청 절차 이후 지급명령·가압류·대지급금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넣었는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 날짜를 정하지 않을 때, 진정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가압류·대지급금 절차와 기한, 지급 약속을 받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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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은 사업주를 조사하고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통로일 뿐, 회사 재산에서 퇴직금을 강제로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가 지급 날짜를 정하지 못한다면 진정과 별도로 지급명령·가압류로 집행 근거와 재산을 확보하고,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으면 체불 확인서나 판결을 근거로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기한 안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출석 조사까지 받았는데, 대표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언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회사 재산에서 퇴직금을 강제로 받아 낼 수 없습니다. 진정은 사용자의 법 위반을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고 형사 절차로 넘기는 절차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수단은 민사 집행과 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진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절차를 기한에 맞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산정 방법 자체는 퇴직금 미지급·산정 분쟁 페이지에서 다루고, 이 글은 진정 이후 회사가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정 후에도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버틴다면

회사 사정은 지급 의무를 없애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만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자금 사정은 기한을 늦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3조 제1호).

형사처벌과 돈을 받는 문제는 따로 움직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3조 단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은 예외). 그래서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나눠서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지급 일정이 확정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일시금)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고용노동부가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도산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 20%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

노동청 절차 말고 바로 받을 방법은 없을까

지급명령: 다툼이 없으면 빠르게 집행 근거를 만듭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회사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제470조, 제474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출석 조사에서 퇴직금 금액 자체는 인정하고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가압류: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 둡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회사 명의 예금,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부동산 등이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을 검토합니다. 퇴직금 가운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담보권이 있는 채권과 조세보다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회사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배당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대지급금: 회사에 돈이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진정 절차에서 체불이 확인되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같은 조 제1항 제5호), 지급명령·판결 등을 받으면(같은 항 제4호) 이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대지급금에는 상한액이 있어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민사 절차로 계속 청구해야 합니다.

출석 조사에서 대표가 지급 날짜를 못 준다고 한다면

  • 지급 계획을 문서로 받습니다. 금액, 회차별 지급일, 미지급 시 조치를 적은 지급 확약서를 받아 두면 이후 민사 절차에서 금액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 '나머지 청구 포기' 문구를 확인합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 퇴직금이나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진정을 취하하기 전에 지급을 확인합니다. 지급 약속만 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대지급금 경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확인서 발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발급일부터 대지급금 청구기한이 진행하므로, 발급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절차와 기한

구분기한근거
퇴직금 지급퇴직일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지연이자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
지급명령 이의신청회사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70조
간이대지급금(체불 확인서 경로)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고소 등 제기,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간이대지급금(판결·지급명령 경로)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청구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퇴직금 소멸시효3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노동청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위 기한은 진행합니다. 특히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경로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입사·퇴사일을 보여 주는 자료(4대보험 자격 이력 등)
  • 퇴직 전 3개월 이상의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퇴직금 산정 근거)
  • 진정 접수 내역, 출석 조사 일시, 근로감독관 안내 내용 메모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받은 경우)
  • 대표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급 불능을 말한 문자·녹음·확약서
  • 회사 재산 단서: 사업장 주소지 부동산, 거래 은행, 주요 거래처 정보

관련 업무분야 안내

퇴직금 요건·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 미지급·산정 분쟁, 임금 전반의 진정·민사·대지급금 구조는 임금체불 대응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높아진 퇴직금 미지급 처벌 기준은 2026년 9월 퇴직급여법 개정 글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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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연이자는 어떻게 받나요?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청구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 민사로 청구할 때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청구취지에 지연이자를 함께 적습니다.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시행령 제18조의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로 발령되고, 회사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걸리는 시간은 법원 사정과 송달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늦어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회사 재산을 가압류해서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퇴직금은 금전채권이므로 회사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재산 처분을 막아 두는 보전 절차이므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 본압류·추심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청 비용과 절차 부담도 함께 고려합니다.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나눠서 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 절차가 사실상 끝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약속만으로 먼저 써 주기보다,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확실한 담보가 있는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