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2026년 9월 퇴직급여법 개정 — 퇴직금 미지급 처벌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과 퇴직연금 부담금 미정산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 전후 조문, 적용 시점,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의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수정일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 급여·미납 부담금을 정산하지 않은 사용자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처벌불원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과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의 예외는 종전과 같습니다. 별도 경과규정이 없어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새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5호)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급여·부담금을 정산하지 않은 사용자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해당 위반을 정한 호(號)가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겨졌고, 처벌 대상이 되는 의무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 구분 | 개정 전(2026. 9. 17.까지) | 개정 후(2026. 9. 18.부터) |
|---|---|---|
| 퇴직금 미지급(제9조 제1항 위반) | 제44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3조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퇴직 시 퇴직연금 급여 미지급·부담금 미납(제17조 제2항·제3항, 제20조 제5항, 제23조의7 제2항, 제25조 제3항 위반) | 제44조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3조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반의사불벌(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 제44조 단서 | 제43조 단서(내용 같음) |
|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의 예외 | 제44조 단서 괄호 | 제43조 단서 괄호(내용 같음) |
|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보호조치·운용 관련 위반 | 제44조 제3호·제4호 | 제44조 제1호·제2호(법정형 그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5년 | 7년 |
제43조 제2호가 가리키는 의무
퇴직금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아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확정급여형(DB):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법정 급여 수준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제17조 제2항·제3항)
- 확정기여형(DC):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때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안에 가입자 계정에 납입할 의무(제20조 제5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때 미납 사용자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안에 납입할 의무(제23조의7 제2항)
- 10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때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안에 납입할 의무(제25조 제3항)
바뀌지 않은 것: 반의사불벌과 그 예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제1호·제2호 위반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는 2025년 11월 11일 공포·시행된 개정법(법률 제21135호)으로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날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같은 법 부칙 제2조). 이번 개정은 이 단서를 제43조로 옮겼을 뿐 범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시행일
같은 개정법 안에서도 시행일이 나뉩니다(부칙 제1조).
| 내용 | 시행일 |
|---|---|
| 퇴직금·퇴직연금 미지급 법정형 상향(제43조·제44조) | 2026. 9. 18.(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상시 30명 이하 → 100명 미만), 가입자부담금 계정 설정 대상 정비(제23조의8), 노무제공자 가입 지원 근거(제23조의14) | 2026. 7. 1.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규모는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상시 50명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명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집니다(부칙 제2조).
어느 미지급부터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나
개정법 부칙에는 벌칙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9월 17일까지 이루어진 위반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위반행위에는 새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제9조 제1항), 그 기한(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일)이 2026년 9월 18일 이후에 지난 경우가 새 법정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사업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제3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이 벌칙의 적용 대상입니다.
실무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
- 처벌 수위가 임금체불과 같아짐: 근로기준법도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지 못하면 두 법률의 같은 수준 처벌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정리).
-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도 대상: DC형이나 IRP 특례를 운영하면서 부담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퇴직 시 14일 안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정산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연장: 법정형 장기가 5년이 되면서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 됩니다.
- 양벌규정과의 관계: 이 법의 양벌규정(제47조)은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번 개정에서 이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제43조로 옮겨지면서 법인 등 사업주에게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계속 부과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 권리 내용은 같음: 퇴직금 지급 요건(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주 15시간), 금액(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4일 지급기한, 3년 소멸시효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건과 산정 방법은 퇴직금 미지급·산정 분쟁에서 정리했습니다.
- 처벌불원서의 의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남은 금액의 지급 일정,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
사업주
- 퇴직 예정자 명단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지급기한을 관리하고,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면 근로자와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DB형은 적립금 부족분, DC형·IRP 특례는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자료로 확인합니다.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 온 방식이 있다면 퇴직 시 법정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운영 방식을 점검합니다.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7년부터 넓어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 입사·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자료,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제도 유형(DB·DC·IRP)을 확인해 두면 받을 금액과 위반 시점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기한과 지급 약속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고, 3년 소멸시효(제10조)가 지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18일 전에 퇴직했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새 처벌이 적용되나요?
부칙에 벌칙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 후 14일의 지급기한(합의로 연장한 경우 그 기일)이 2026년 9월 17일까지 지났다면 종전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9월 18일 이후에 지났다면 새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는 개정과 관계없이 퇴직 후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었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확정기여형(DC)이나 10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제20조 제5항, 제25조 제3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3조 제2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제는 처벌되나요?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제43조 단서).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예외는 2025년 11월 1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3조).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와 이번에 높아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 2026. 9. 18.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양벌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21475호, 2026. 3. 17.)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