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분쟁

연차휴가·연차수당 분쟁

연차휴가가 며칠 생기는지(1년 미만 월 1일, 출근율 80% 이상 15일),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의무가 없어지는지를 근로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사업주

입사 첫해에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안내받았거나,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연차는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이 끝난 뒤 연차가 며칠인지, 육아휴직이나 산재 요양으로 쉰 기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빠지는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연차를 몇 일 부여해야 하는지, 사용촉진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미사용 수당 의무가 없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촉진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면 통보의 시기와 내용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연차는 며칠 생기는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같은 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가산휴가를 합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4항). 이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출근율은 1년의 소정근로일수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길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넣어 출근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가

위 2014다232296 판결은 연차휴가를 쓸 권리를 얻은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더 이상 휴가를 쓸 수 없게 되면,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15일의 연차휴가를 쓸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분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기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 의무가 없어지는가

사용자가 법에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하면, 사용자는 남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제61조). 1년 이상 근로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는 촉구 시기가 3개월 전·1개월 전 기준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진행 절차

  1. 입사일·근무 기록 확인

    입사일과 퇴사일, 근로계약 기간, 결근·휴직·산재 요양 기간을 정리해 연도별로 생긴 연차 일수와 사용한 일수를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도 봅니다.

  2. 미사용 수당 산정

    남은 일수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일분을 곱해 수당을 계산합니다(제60조 제5항).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사용촉진 서류 검토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다고 주장하면 촉구서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가 법정 기한 안에,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시기로 지정된 날에 회사가 출근을 받아들이고 업무를 시켰다면 촉진 효과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4. 지급 요구·노동청 진정

    계산 결과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고, 받지 못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대응](/field/wages/unpaid-wages/)에서 설명한 지연이자와 민사 절차가 함께 문제 됩니다.

기한·시효

항목기준
연차휴가 사용기간발생일부터 1년(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사용촉진 서면 촉구(1년 이상 근로자)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촉구, 근로자 미통보 시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사용촉진 서면 촉구(1년 미만 근로자)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촉구(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근로자 미통보 시 1개월 전(또는 10일 전)까지 지정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연차휴가수당 청구임금채권으로서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입사일·계약 기간 확인)
  • 취업규칙·연차휴가 운영 규정(회계연도 기준 운영 여부)
  • 연차 신청·승인 내역, 근태 기록
  • 휴직·산재 요양·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사가 보낸 연차 사용촉진 촉구서·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 임금명세서(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용)

주의할 점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오래된 연도부터 시효가 먼저 끝납니다.

사용촉진은 법이 정한 시기·방법을 모두 지켜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 안내나 전체 공지만 한 경우,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별 서면 통보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청구한 시기에 주지 않은 경우, 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미사용 수당을 퇴직 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책임도 함께 집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입사일·계약 기간·휴직 기간을 토대로 연도별 발생 일수와 미사용 일수를 다시 계산하고, 회사의 사용촉진 서류가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지급 요구와 노동청 진정, 민사 청구를 진행하고, 사업주 쪽에서는 연차 운영 방식(입사일·회계연도 기준)과 사용촉진 절차를 정비해 분쟁과 형사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5일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은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분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월 단위로 생긴 휴가(최대 11일) 중 쓰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며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시기에 근로자별로 서면 촉구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모두 했어야 수당 의무가 없어집니다. 촉구서를 받은 날짜와 방식, 지정된 날에 실제로 일했는지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산재로 1년 가까이 쉬었는데 연차가 생기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제1호). 대법원 2014다232296 판결은 휴업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