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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분쟁 중 회사가 배임·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 임금 지급과의 관계, 손해 인정 문서 서명 전 확인할 점
퇴사 후 임금을 달라고 하자 회사가 배임·횡령 고소를 예고하거나,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손해 인정 문서를 요구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임금 지급과 형사고소의 관계, 대표 결재의 의미, 경찰 출석 요구 대응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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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배임·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며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손해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면 형사·민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와 근거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밀린 임금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회사가 "재직 중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횡령 고소를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 지급 의무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가 예고되거나 실제로 접수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 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가 근거 없는 것인지는 자금 집행 경위와 결재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응은 두 갈래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배임·횡령 고소를 예고할 때 먼저 확인할 3가지
1. 회사가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가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여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55조).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르면 업무상횡령·배임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제356조).
따라서 회사가 '손해를 끼쳤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돈을 누가 보관했는지(횡령), 어떤 임무를 어떻게 위반했고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배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 거래·지출 항목과 날짜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가
횡령·배임에서는 돈이나 이익이 본인이나 제3자에게 돌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거래처에 지급되어 회사 사업에 쓰였다면, 결과적으로 거래가 손실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3. 고소가 임금 문제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는가
임금 요구나 노동청 진정 직후에 고소 예고가 나왔다면, 그 경위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고소 동기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다만 고소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1·2의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손해 인정 문서를 요구한다면
임금은 손해 주장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36조). 대법원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가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따로 청구할 일이지,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깎을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명하면 생길 수 있는 일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한다'는 문서는 형사 절차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민사 절차에서는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은 금지되지만(근로기준법 제20조), 이미 발생했다는 손해를 사후에 인정하는 문서는 이 조항만으로 효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명한 뒤에는 그 내용을 뒤집는 데 상당한 입증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명 전 확인할 점
- 문서에 적힌 손해의 내용·금액·원인이 사실과 맞는지, 회사가 그 근거 자료를 보여 주었는지
- 임금 지급과 맞바꾸는 조건(고소하지 않겠다, 임금을 주겠다 등)이 문서에 함께 적혀 있는지
-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럼 나머지 임금·퇴직금 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 서명 대신 받은 임금 금액과 회사 주장 손해를 분리해 적는 방식으로 고칠 수 있는지
받을 임금은 손해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문서 서명을 임금 지급의 전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 결재를 받고 집행한 돈도 배임·횡령이 될 수 있나
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집행한 지출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의사에 반해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결재 문서는 그 지출이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결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는지, 결재 범위를 넘어 집행했는지, 지급받은 쪽과 근로자 사이에 따로 이익이 오간 관계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결재 문서와 함께 보고 내용, 지출 목적, 실제 집행 내역이 서로 맞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와 기한
- 임금 청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회사가 근로자의 처벌불원과 고소 취하를 맞바꾸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 문구는 임금 전액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진정에 대한 보복 금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04조).
- 경찰 출석 요구: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전화를 받으면 고소가 접수된 사건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인지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제200조의2) 무작정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준비할 자료
- 회사가 문제 삼는 지출·거래의 품의서, 결재 문서, 대표자 보고 메일·메신저
- 해당 금액의 입출금 내역(회사 계좌에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 거래처와의 계약서·발주서, 지출이 회사 업무에 쓰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지급 임금 내역과 퇴직일 자료
- 임금 요구·노동청 진정 이후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고소 예고, 문서 서명 요구 포함)
관련 업무분야 안내
임금 미지급 자체의 진정·지연이자·대지급금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 페이지에, 2026년 10월부터 높아진 임금체불 처벌 기준은 2026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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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소 전 출석 요구에도 응해야 하나요?
먼저 고소가 실제로 접수된 사건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어떤 사실에 관한 조사인지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는 수사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어서(형사소송법 제200조) 일정은 조율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출석 전 결재 문서와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두고, 피의자신문이라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노동청에 임금 진정을 넣은 뒤 회사가 맞고소하면 임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회사의 고소는 임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퇴직 후 14일 안에 청산해야 합니다(제36조). 회사가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진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자료는 어떤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결재 문서는 지출이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쳤고, 근로자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결재 문서만 따로 내기보다 보고 메일·메신저, 품의서, 실제 입출금 내역, 거래처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묶어 지출 목적과 집행 내용이 일치함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금을 받으려면 손해 인정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임금을 못 받나요?
임금 지급은 손해 인정서 서명과 관계없는 법적 의무입니다. 서명을 거부해도 임금 청구권은 그대로이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문서는 형사·민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식대로 지급한 돈을 제가 썼다며 횡령이라고 합니다. 횡령이 되나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므로(형법 제355조 제1항), 문제 된 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돈은 지급과 함께 근로자의 돈이 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근로자가 이를 어디에 썼든 타인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회식비처럼 용도를 정해 회사 돈이나 법인카드를 맡겨 두었고 근로자가 이를 보관·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정해진 용도 밖으로 썼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가 급여명세서나 계좌 입금 내역에 근로자 몫으로 지급된 것인지, 회사 자금을 맡아 집행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