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06 고용노동부 발표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1억 원 → 2억 원 — 2027. 1. 1.부터, 그 전 신고는 종전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7. 1. 1.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2억 원으로 오릅니다. 산정식, 시행 전 신고의 경과조치, 부정수급 시 사업주·근로자의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수정일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상한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오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 10. 6.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 10. 13. 공포됐고 2027. 1. 1. 시행되며, 시행 전에 신고·고발된 건은 종전 기준(상한 1억 원)을 따릅니다.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린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환수·추가징수·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변제금을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부정수급 신고를 늘리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올렸습니다.

구분종전개정
포상금 지급한도1억 원2억 원
산정식아래 표와 같음변경 없음

포상금은 부정하게 받은 대지급금(부정수급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0조의3, 1천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음).

부정수급액포상금
1천만 원 미만부정수급액 × 30%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300만 원 + (1천만 원 초과분 × 20%)
5천만 원 이상1,100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 10%)

산정식은 그대로이고 한도만 올랐으므로, 계산상 포상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즉 부정수급액이 9억 4천만 원을 넘는 대형 사건부터 인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2억 원 한도에 이르려면 부정수급액이 19억 4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위 산정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신고포상금 상한은 2005년 제도 도입 때 5천만 원, 2021년 1억 원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 인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의 다른 개편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개정 법 2026. 5. 12. 시행)
  •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2026. 5. 29. 실시, 근거 법 2024. 8. 7. 시행)
  •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체불 청산 융자 상한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2026. 8. 20. 시행)

적용 대상과 시행일

  • 의결·공포: 2026. 10. 6. 국무회의 의결, 2026. 10. 13. 공포(대통령령 제36751호)
  • 시행일: 2027. 1. 1.
  • 경과조치: 시행 전에 신고 또는 고발된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종전 규정(한도 1억 원)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기준 시점은 포상금 지급일이 아니라 신고·고발 시점입니다.

신고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에 내는 방식이고,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고발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환수 처분을 하고, 불복 절차가 끝나 처분이 확정된 뒤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같은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하면 하나의 신고로 보아 포상금을 정하고, 신고자들이 합의한 방법이나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법률적 쟁점

포상금의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개정은 그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20조의3의 한도만 바꾼 것입니다.

부정수급의 제재는 환수·추가징수·형사처벌입니다

  • 환수와 추가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대지급금은 환수하고, 그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2항·제3항).
  • 연대책임: 거짓 보고·진술·증명·서류 제출 같은 위계로 대지급금이 지급됐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법 제14조 제4항). 허위 서류를 만든 사업주도 환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형사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과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하게 받기 위해 거짓 보고·증명·서류 제출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8조).

공모 구조와 신고 유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임금체불 신고 때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의 공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에 관여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중 누군가가 신고할 유인도 커지는 구조이므로, 이번 인상은 대형 공모 사건의 내부 제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시사점

사업주

  • 체불 확인과 도산 신청 서류는 실제대로 작성합니다. 근로자 명단, 근무 기간, 체불액을 부풀리면 사업주도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자'로 처벌되고 환수액에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는 변제 책임이 남습니다. 변제금은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강제징수될 수 있고, 장기 미변제 시 신용제재 대상이 됩니다.
  • 청산 의지가 있다면 체불 청산 융자를 검토합니다. 융자 상한은 2억 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근로자

  • 체불액을 부풀리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대지급금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자의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최대 3,150만 원),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1,000만 원·재직자 700만 원이 상한입니다(「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기준, 연령대별·월별 상한 별도).
  • 부정수급을 알고 신고하려면 기한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안에 신고해야 하고, 2027. 1. 1. 전에 신고한 건은 종전 한도(1억 원)가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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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