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간정산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을까 —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 해설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의 이유와, 근로자·사업주가 차액 청구·지급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수정일

대법원은 2026. 3. 12. 근로자가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덜 받아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차액의 지연손해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청산해야 하는 퇴직금과 달리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14일 청산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 이유입니다.

이 글은 판결 이유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221 판결이 실제로 적용한 이율, 2025. 10. 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판결 한눈에 보기

  •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임금),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
  • 쟁점: 근로자가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이 덜 지급되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근로기준법상 연 20% 이율로 계산할 수 있는가
  • 결론: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의미: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재직 중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은 지연이자 이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해상화물 운송회사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한다며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중 일부는 이미 퇴직했고, 일부는 재직 중이었습니다. 재직 중인 원고들이 청구한 퇴직금 차액은 모두 과거에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의 차액이었습니다.

원심은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차액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구분판결 선고일(2025. 5. 30.)까지그다음 날부터
퇴직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중간정산분 포함)상법상 연 6%근로기준법상 연 20%
재직 중인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중간정산 퇴직금상법상 연 6%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선고일까지 연 6%만 적용한 것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소송 중 선고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인정된 만큼 회사가 그때까지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직 중인 원고들은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에도 연 20%를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연 20%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 대상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개정 전)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시행령 제17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이므로,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같은 법 제8조 제2항)을 위 규정의 '일시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 14일 청산의무가 없는 돈에 대한 제재

대법원은 연 20% 규정의 취지를,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날 때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할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제3항)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14일 청산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그런 의무를 새로 만든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중간정산 제도의 실효성

대법원은 중간정산이 주택 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제도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지연 지급에 고율의 제재를 가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일 유인이 약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함께 판단된 쟁점

  • 외지근무보조비: 원격지 전출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근로자에게 주거 임차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증빙을 받고 지급한 돈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금원이어서 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직급별 상여금 차등: 승진이 예정된 하위 직급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원심과의 관계

원심은 대법원보다 입법 경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05년 처음 지연이자 조항(당시 제36조의2)을 둘 때는 적용 대상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임금과 퇴직금으로 명시되어 중간정산 퇴직금이 제외되었고, 2007년 전부개정 때 문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로 바뀐 것은 퇴직급여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리였을 뿐 적용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퇴직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근로자

  • 차액 청구 때 이율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 재산정으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때,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차액과 재직 중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 차액은 지연이자 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간정산분에는 상법상 연 6%,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퇴직 후 청구해도 중간정산분의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판결의 논리는 '재직 중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 표에서 퇴직한 원고들의 중간정산분에는 연 20%가 적용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고 대상이 아니어서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중간정산 차액을 청구할 때 어떤 이율이 적용될지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전반은 퇴직금 미지급·계산 분쟁에서, 체불 임금 청구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에서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 중간정산은 요건과 서류가 먼저입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임금피크제 시행 등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어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 20%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고율의 지연이자 규정만 배제한 것이고, 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원금과 일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재산정 위험: 이 사건처럼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과거 중간정산 퇴직금까지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임금 항목을 점검할 때 중간정산 이력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쟁점은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 적용된 법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입니다: 2024. 10. 22.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7조(2025. 10. 23. 시행)는 지연이자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제1호는 종전과 같이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제2호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정기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여전히 연 20%입니다. 제2호는 개정법 시행 후 지연이자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 개정 후에도 결론이 같을지: 제1호 문구는 바뀌지 않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은 매월 정기 지급하는 제43조의 임금과 성격이 달라 제2호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논리는 현행법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법을 직접 다룬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사건은 끝났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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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을 덜 받았다면 어떤 이율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나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연 20%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회사가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과 기산일은 채무의 성격, 소장 송달일, 회사가 다툰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덜 지급된 경우에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 판결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 중 임금에도 연 20%가 붙는다는데,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이어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되지만, 개정법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로 사건이 끝났나요?

네.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221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중간정산은 언제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등)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