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분쟁
체불임금 판결 후 강제집행·가압류
체불임금 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법인 예금 채권압류·추심, 재산명시·재산조회, 소송 전 가압류와 판결 후 1년의 대지급금 청구기한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
노동청 진정과 소송을 거쳐 체불임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회사가 여전히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은 받았지만 회사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남은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등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판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체불 자체에 대한 지급 요구·진정·소송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field/wages/unpaid-wages/)에서 정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무엇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외에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에 기초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조의7).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와 소송의 자료가 되지만, 이 목록에 들어가는 문서는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문이 필요한가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그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판결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인 계좌는 어떻게 압류하는가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예금이면 은행, 거래대금이면 거래처)에게 회사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어서 추심명령을 받으면 근로자가 은행이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받아 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받으면 압류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근로자에게 넘어옵니다(제229조). 전부명령은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많은 회사에서는 추심명령이 주로 쓰입니다(같은 조 제5항). 회사가 법인이면 판결 상대방도 법인이어야 하고, 대표자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의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1조 제1항). 회사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인의 대표자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8조).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명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회사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진행 절차
- 집행권원 확보·확정 확인
판결 확정 여부,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정본을 받습니다. 판결은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판결 등을 받은 날부터 대지급금 청구기한이 진행되므로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재산 파악
회사의 거래 은행, 주요 거래처, 부동산·차량을 확인합니다.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채권압류·추심명령
은행 예금이나 거래처 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예금은 은행별로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여러 은행을 함께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동산 집행과 배당요구
회사 부동산이나 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를 해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 대지급금 병행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 등을 근거로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요건과 기한은 [임금체불 대응](/field/wages/unpaid-wages/)에 정리했습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조의7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재판상 화해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10년 — 민법 제165조 |
| 대지급금 청구기한(판결 경로) |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집행문(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그 정본)
- 송달증명원
- 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회사의 거래 은행·거래처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급여 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등)
-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주의할 점
판결을 받은 뒤에도 회사가 계좌를 바꾸거나 거래처 대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압류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대지급금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다른 채권자의 경매·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개별 집행만으로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우선변제 대상 금액을 배당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받은 판결·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상대방(법인·개인사업자)을 먼저 확인하고, 거래 은행·거래처·부동산 등 회사 재산을 추적해 채권압류·추심, 재산명시·재산조회, 경매·배당요구 중 맞는 절차를 정해 진행합니다.
소송 전이라면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 청구기한을 관리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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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았는데 바로 회사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을 받아야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회사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목록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급여가 이체된 은행처럼 짐작되는 곳이 있다면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먼저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 전에 회사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은데 대표 개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법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 회사 재산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사정이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