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분쟁

4대보험 미가입·공제 후 미납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급여에서 보험료를 떼고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사업주의 국민연금법 위반·업무상횡령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사업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매달 공제돼 있는데 공단에서 사업장 체납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 때 ‘3.3% 떼는 프리랜서’로 처리하자고 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일한 경우도 자주 문제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자격 취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이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한 보험료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면 보험료 체납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도 체납이 생기면 우선순위를 정해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누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과 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고(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제3항). 계약서에 프리랜서·위탁으로 적혀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입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잡는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장관은 확인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건강보험도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자격 취득·상실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격은 실제 취득 시기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다만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오래된 기간은 소급 정리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떼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할 국민연금 기여금과 건강보험료를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체납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국민연금법 제90조 제4항), 기여금이 공제됐는데 납부되지 않은 기간은 그 2분의 1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체납 기간의 기여금이나 기여금·부담금을 직접 내고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주의 형사책임

국민연금법은 독촉장에 정한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28조 제3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 체납 자체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고,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을 피할 목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제93조, 제115조 제5항 제3호). 이와 별도로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은 사용자가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단에 내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쓴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임금과 함께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도 같은 구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가입·납부 이력 조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납부 내역을 각 공단과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조회하고,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과 맞춰 봅니다. 어느 기간에 가입이 빠졌는지, 공제했는데 납부되지 않은 달이 언제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2. 근로자성·근무 기간 입증 자료 정리

    프리랜서로 처리된 경우에는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고정급 지급 등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실제 근무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3.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 확인을 청구해 가입 이력을 바로잡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정리되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4. 체납 정리 또는 고소

    공제 후 미납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납부를 요구하고,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았다면 가입기간 산입 방법을 검토합니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위반·업무상횡령 고소를 검토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공단과 분할납부 등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 절차에 대응합니다.

기한·시효

항목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청구 가능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연금보험료 독촉 납부 기한공단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 그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하면 형사처벌 대상 — 국민연금법 제95조 제2항, 제128조 제3항 제2호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탁 계약서
  • 급여명세서(보험료 공제 내역)와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납부 내역 조회 결과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의 체납 통지문
  •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신저 등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

주의할 점

가입이 빠진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3년) 때문에 소급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퇴사 직후 바로 확인 청구를 검토하세요.

사업주 쪽에서는 보험료를 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쌓이면,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 징수에 더해 국민연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을 넘어 사용자 부담금까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1호).

4대보험 미가입을 조건으로 임금을 올려 주는 합의를 했더라도, 가입 의무 자체는 당사자 합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나중에 소급 가입되면 근로자 부담분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처리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가입·납부 이력과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대조해 미가입 기간과 공제 후 미납 기간을 특정하고,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사업주 고소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소급 가입과 체납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공제·사용 경위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떼 갔는데 공단에서 체납 통지가 왔습니다.

기여금이 공제됐는데 납부되지 않은 기간은 그 2분의 1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체납 통지를 받은 뒤에는 근로자가 기여금이나 기여금·부담금을 직접 내고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제3항). 사업주가 나중에 납부하면 근로자가 낸 금액은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실제 근무 기간을 입증해 자격이 확인되면 그 이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4대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가입 의무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고정급 지급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소급 가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몇 달 못 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독촉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제128조 제3항 제2호),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운영자금으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13284 판결).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부터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