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분쟁
퇴직금 미지급·산정 분쟁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금액이 적게 계산됐을 때 확인할 지급 요건(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평균임금 산정 방법, 14일 지급기한과 3년 시효,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사업주
1년 넘게 일하고 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서에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는 했지만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진 채 계산돼 금액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 근로시간이 짧거나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1년 요건을 채웠는지 애매한 경우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최소 기준을 정해 두고 있어 당사자가 그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퇴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잘못 운영하면 미지급 차액과 지연이자,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가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제4조 제1항). 이 법은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대상입니다(제3조).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나 위탁이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등은 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약정은 유효한가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법이 허용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고,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 한해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진행 절차
- 요건과 기간 확인
입사일·퇴사일, 계약 갱신 이력, 주별 근로시간을 확인해 계속근로기간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중간에 계약 공백이나 형식상 퇴사·재입사가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 등 산입 대상을 반영하고, 제외 기간을 조정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제도 유형(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에 따라 미납 부담금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지급 요구
계산 근거와 금액을 적어 지급을 요구합니다. 사업주 쪽이라면 근로자 주장 금액과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퇴직금 미지급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18.부터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은 예외, 제43조).
- 민사 절차와 대지급금
지급명령·소송으로 퇴직금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청구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퇴직금 일시금)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퇴직금 소멸시효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대지급금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또는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해야 간이대지급금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갱신 계약서 포함)와 입사·퇴사일을 보여 주는 자료
- 퇴직 전 3개월 이상의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 직전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
- 근무표·출퇴근 기록(주 소정근로시간 확인용)
-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제도 유형을 알 수 있는 자료
- 퇴직금 포함 약정이나 중간정산 관련 서류(있는 경우)
주의할 점
퇴직금채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지급을 약속받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급 약속은 문서로 남기고 기한을 관리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직 전 3개월에 휴업, 휴직, 급여 삭감이 겹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보다 낮아지지 않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쪽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면,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문제는 상계 한도 등 제약이 있으므로 운영 방식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근로계약 이력과 임금 자료를 검토해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넣을 항목과 제외 기간을 정리해 정확한 금액과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다음 지급 요구, 노동청 진정·고소, 지급명령·소송, 대지급금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해 진행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퇴직금 산정 다툼과 퇴직금 포함 약정의 정산 문제를 검토하고, 진정·형사 절차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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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이라고 썼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을 법이 허용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무효로 봅니다(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구분돼 있었다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 한해 허용됩니다.
1년 계약직으로 딱 1년 일하고 끝났습니다. 퇴직금 대상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제4조 제1항). 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실제 근로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1년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제9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만 보는지, 연간 지급액을 나누어 반영하는지 등 산정 방식은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