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임금·퇴직금 분쟁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최저임금법이 지급 기한과 최저 기준을 정해 두고 있어, 계약서 문구보다 법이 정한 기준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임금·퇴직금 분쟁이 어떤 범위에서 생기는지, 어떤 절차로 해결하는지, 어떤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를 개괄합니다. 상황별 대응은 아래 세부 업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분쟁이 다루는 범위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명칭은 묻지 않습니다(제2조 제1항 제5호).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제43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합니다.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제3조),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도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법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처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따라서 분쟁의 출발점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 유형
- 임금체불: 정기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퇴직·사망 후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제36조·제43조).
- 퇴직금 미지급·산정 다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평균임금에 어떤 금품을 넣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 통상임금과 법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떤 수당·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포괄임금 약정: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정액으로 정한 약정이 유효한지,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차액이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가 쟁점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대응 수단
- 노동청 진정·고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04조).
- 형사처벌: 2026. 10. 8.부터 임금 미지급(제36조·제43조)과 가산수당 미지급(제56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07조). 퇴직금 미지급도 2026. 9. 18.부터 같은 법정형과 같은 구조로 처벌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민사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퇴직·사망 후 14일이 지난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 정기지급일이 지난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등에는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 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과 퇴직급여를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기한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매달 받을 임금은 각 지급일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된 달의 체불분부터 먼저 소멸합니다.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대지급금은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2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진정이나 소 제기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업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