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분쟁
최저임금 위반 대응
2026년 시간급 10,320원·2027년 10,700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빠지는 임금, 수습 감액(10%) 요건, 위반 시 차액 청구와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사업주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근무시간으로 나눠 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 같은 경우, 수습 기간이라며 급여를 깎아 지급받는 경우, 식대·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는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이 바뀔 때 기존 임금 구성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어떤 수당을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반 여부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산입 대상 임금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핵심 쟁점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26년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에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7. 1. 1.부터는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월급을 시간급으로 어떻게 환산하는가
월 단위 임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주 40시간 근무라면 이 기준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산입됩니다(제6조 제4항).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일 외의 유급휴일 임금은 빠집니다(같은 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수당은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되지만(같은 항 제2호·제3호,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분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에 감액할 수 있는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적용 대상인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은 제외됩니다(제3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제외됩니다(제7조).
진행 절차
- 시간급 환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소정근로시간, 주휴 여부,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하고 산입 대상 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합니다.
- 산입 범위 검토
각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연장·휴일근로 대가인지, 현물인지 등을 구분해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항목과 뺄 항목을 확정합니다.
- 차액 계산과 지급 요구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월별 미달액을 계산하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제6조 제3항), 미달액은 미지급 임금이 됩니다.
- 노동청 진정·고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 민사 절차
미달액과 지연이자를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해 수급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제6조 제7항·제8항).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적용 최저임금 | 2026. 1. 1.~12. 31. 시간급 10,320원, 2027. 1. 1.~12. 31.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제2026-60호 |
| 수습 감액 가능 기간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10% 감액(단순노무직종 제외)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미달액 소멸시효 |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계약 기간·수습 조항)
-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근무표
- 식대·교통비·상여금 등 수당 지급 기준(취업규칙·급여규정)
- 도급·용역 사업장이라면 도급계약서와 인건비 단가 자료
주의할 점
최저임금 미달액도 임금이므로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는 연초에 급여가 그대로라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단순노무직종 제외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감액은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까지 시간급 환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산입 범위나 통상임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은 금지됩니다(제6조 제2항).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검토해 시간급을 환산하고, 산입 대상 임금을 구분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월별 미달액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지급 요구, 노동청 진정·고소, 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정해 진행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임금 구성 점검과 수습 감액 요건 검토, 위반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식대와 교통비를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수당은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는 산입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은 어느 경우에도 빠집니다.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인데 수습이라며 최저임금의 90%만 받았습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6개월 계약이라면 감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상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명뿐인 가게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등만 제외됩니다(제3조).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됩니다(제6조 제4항). 분기·반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넣으려면 지급 주기를 매월로 바꾸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