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성추행 형사고소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성립 요건, 고소 기간과 공소시효, 녹음·메시지 증거, 회사 신고·노동청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사업주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은 경우, 업무 중 갑자기 신체를 접촉한 경우, 인사평가나 재계약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내세워 신체 접촉을 요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업무용 메신저나 개인 메시지로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회사가 조사·조치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면서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결과를 기다려야 다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조사 의무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은 [직장 내 성희롱 대응](/field/harassment/sexual-harassment/)에서, 행위자로 지목된 쪽의 대응은 [괴롭힘·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field/harassment/accused-employee/)에서 다룹니다.

핵심 쟁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된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은 종전부터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인사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지위가 이용됐다면 이 조항을 검토합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신체 접촉 전후로 이런 메시지가 오갔다면 함께 고소 대상이 됩니다.

고소에 기간 제한이 있는가

위 범죄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강제추행은 10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 기억과 영상 기록이 흐려지므로 시효보다 증거 보전이 먼저 문제됩니다.

피해자 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 절차에도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진행 절차

  1. 증거 확보

    행위 일시·장소·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행위 직후 동료나 가족에게 알린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이후 대화에서 행위자의 인정이나 사과를 녹음해 둘 수 있습니다. 사내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 회사에 보존을 먼저 요청합니다.

  2. 죄명 검토와 고소장 작성

    행위의 모습과 두 사람의 관계를 기준으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가운데 무엇으로 고소할지 정하고, 행위별로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사건마다 적용 조문이 달라지면 공소시효와 처벌 범위도 달라집니다.

  3. 피해자 조사

    고소 후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진술 순서와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회사 신고·노동청 절차 병행

    형사고소와 별도로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해 조사와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제3항).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검토합니다.

  5. 기소 이후와 손해배상

    검찰 송치와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행위자에게, 사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회사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기한·시효

항목기준
형사고소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은 적용되지 않고, 공소시효 안에서 고소할 수 있음
공소시효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강제추행 10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회사의 조사 개시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민사 손해배상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민법 제766조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행위 일시·장소·내용을 정리한 경위서
  • 행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대화방 전체 화면과 원본 파일)
  • 행위 직후 동료·가족·상담기관에 알린 기록
  •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 파일
  • 진단서·상담 기록 등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 회사 신고서와 회사의 조사·조치 결과 통지

주의할 점

대화방 일부만 잘라 낸 캡처는 앞뒤 맥락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화방 전체를 보존하고 휴대전화 원본을 바꾸거나 초기화하지 마세요.

사건을 사내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공개적으로 알리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고소로 맞대응을 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알릴 범위는 회사 신고 창구와 수사기관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자와 합의하더라도 위 범죄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 내용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합의서 문구와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사업주 쪽에서는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내 조사와 보호조치를 미루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는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하는 것과 사내 조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피해 근로자에게 행위의 모습과 당사자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할 죄명을 정하고,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경찰·검찰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 단계까지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회사 신고, 보호조치 요청, 노동청 진정,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를 정해 각 절차의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사내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을 때 사내 조사와 보호조치, 수사기관 대응을 함께 자문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회식에서 한 번 신체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처럼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횟수보다 행위의 내용과 당시 정황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강제추행은 10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5년의 공소시효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행위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입니다(제3조 제1항).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다만 자신이 빠진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회사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고소는 행위자의 처벌을, 회사 신고는 조사와 근무장소 분리 등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를 위한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같은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면 회사 신고를 함께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