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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가 괴롭힘을 당했다면 — 근로기준법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신고할 수 있는 곳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는지(대법원 2011다78804),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때의 고충 제기·모욕 고소·위자료 청구·산재 신청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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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는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수 있고, 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항과 회사의 조사 의무를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기준과, 근로자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고충 제기·형사 고소(모욕·명예훼손)·위자료 청구·산재 신청, 각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골프장 캐디처럼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사람이 조장이나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제76조의2·제76조의3)이 바로 적용된다고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대법원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내장객에게서 캐디피만 받던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다만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먼저 자신의 근무 형태를 확인하고,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골프장 측 고충 제기·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산재 신청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한 특수형태 종사자(노무제공자)가 겪는 괴롭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괴롭힘 성립 요건과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전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 조항, 그리고 회사의 조사·보호·징계 의무(제76조의3)와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116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 형식보다 실질,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보면서, 위 사건의 캐디들에 대해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011다78804).
| 대법원이 본 사정 | 내용 |
|---|---|
| 계약 | 골프장과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계약을 맺지 않았다 |
| 보수 | 골프장이 아니라 내장객에게서 캐디피만 받았다 |
| 시간 | 순번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고, 용역을 마치면 바로 떠날 수 있었다 |
| 지휘·감독 | 업무 수행 중 골프장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
| 징계·세금 | 복무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가 없었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
같은 판결은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즉 결론은 그 사건의 근무 실태에 따른 것이므로, 골프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고정급을 주며 출퇴근과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골프장에 괴롭힘을 신고하고, 조사·조치가 없을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근로자 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절차는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근거 | 확인할 점 |
|---|---|---|
| 골프장(운영 회사)에 고충 제기 | 캐디 운영 규정·계약 | 법상 조사 의무는 아니므로, 서면으로 행위자 배치 변경·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회신을 남깁니다 |
| 형사 고소 | 형법 제311조(모욕)·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74조 | 메시지가 어디서, 몇 명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됐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
| 민사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제751조 | 행위자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합니다 |
| 산재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4호 | 골프장 캐디는 산재보험의 노무제공자 직종에 포함되어 있어, 업무로 생긴 질병이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골프장 운영 회사에 손해배상을 묻는 문제는 행위자인 조장과 회사 사이에 '사용관계'(민법 제756조)가 있는지, 회사가 괴롭힘을 알고도 방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장이 회사가 정한 배치·순번 관리를 맡아 왔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밴드 욕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같은 욕설이라도 전달된 방식에 따라 검토할 죄명이 달라집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므로, 여러 캐디가 함께 있는 단체방이나 밴드에 올린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1대1 메시지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제312조 제1항).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구체적인 사실(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방 등 정보통신망에서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 됩니다.
- 반복적인 위협성 메시지(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로, 1대1 메시지여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모욕죄처럼 친고죄인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형사 절차는 행위자 처벌을 위한 것이고, 금전 배상은 민사 절차나 합의로 따로 정해집니다.
병가를 낸 뒤 그만두게 됐다면
괴롭힘으로 병가를 요청했는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도 근로자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직서를 내지 않았는데 일을 못 하게 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을 검토합니다. 이미 사직서를 냈다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직서 제출 전후의 판단 기준은 권고사직·사직 강요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해고 구제신청이 아니라 캐디 계약(위촉·등록)의 해지가 계약과 규정에 맞았는지를 민사 문제로 따지게 됩니다.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직후에 배치 중단이나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기와 경위가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절차와 기한
- 형사 고소(모욕 등 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민사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산재 신청: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에 업무 관련 경위가 기록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인정 여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준비할 자료
- 카톡·밴드 메시지 원본(삭제되지 않도록 대화방 전체 백업, 날짜·발신자·단체방 참여 인원이 보이는 화면)
- 같은 장면을 본 동료 캐디의 진술이나 메시지
- 골프장과의 계약서·등록 서류, 캐디 운영 규정, 배치·순번표, 보수 지급 방식(골프장 지급인지 내장객 지급인지)을 보여 주는 자료
- 골프장에 고충을 제기한 문서와 회신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병가 요청과 그 이후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메시지·녹음
관련 업무분야 안내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과 신고·조사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대응
-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의 해고·사직 구별: 권고사직·사직 강요 대응
-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의 산재 신청: 업무상 질병(과로·근골격계·정신질환)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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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행위가 위법한 괴롭힘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을 물어 정신적 손해(제751조)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진단서는 손해와 괴롭힘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진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행위의 내용·기간, 치료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미리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조장이 보낸 카톡과 밴드 욕설 메시지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자신이 받은 메시지나 자신이 참여한 단체방의 메시지는 형사·민사 절차에서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만으로는 날짜·발신자·전후 맥락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을 백업하고, 단체방이라면 참여 인원이 보이는 화면도 남깁니다. 참여 인원은 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 판단에 쓰입니다.
그만둔 뒤에도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그만둔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민사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고용노동부 진정도 퇴사 후에 할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한 조치 요구는 재직 중일 때보다 실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이 직접 고용한 캐디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78804 판결은 근로계약이 없고 내장객에게서만 캐디피를 받던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골프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시간과 업무를 지시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항과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