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폭언·모욕 형사 대응
직장 상사나 동료의 폭언·욕설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공연성 기준, 6개월 고소기간, 협박죄 검토, 녹음·카카오톡 증거 보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사업주
회의 자리에서 상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 경우, 단체 대화방에 특정 직원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경우, 동료들 사이에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처럼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 섞이기도 합니다.
이런 언행은 회사가 조사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면서, 요건을 갖추면 모욕죄·명예훼손죄·협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짧고 '공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말을 누가 듣는 자리에서 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신고와 조사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대응](/field/harassment/workplace-bullying/)에서, 폭언을 했다고 지목된 쪽의 대응은 [괴롭힘·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field/harassment/accused-employee/)에서 다룹니다.
핵심 쟁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면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가 문제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07조).
공연성이 있는가
두 죄 모두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듣는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하면서, 그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 경위와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둘만 있는 자리에서 들은 폭언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같은 팀원 여러 명이 있는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단체 대화방·메신저의 경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반면 대화방에서의 욕설처럼 사실 적시가 없는 모욕은 형법 제311조로 다룹니다.
폭언에 해악의 고지가 섞인 경우
신체나 생활에 해를 끼치겠다는 말로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 제1항)를 함께 검토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고소의 요건과 기간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회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모욕죄 고소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괴롭힘 신고와 산재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제6항).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업무상 질병 산재](/field/industrial-accident/occupational-disease/)를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절차
- 발언 내용과 들은 사람 정리
언제, 어디서, 누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공연성 판단에는 들은 사람의 수와 발언자·피해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이름과 소속을 함께 기록합니다.
- 녹음·메시지 증거 보전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단체 대화방은 문제 발언 앞뒤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저장하고 대화 내보내기 파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발언자가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죄명 선택과 고소장 제출
사실 적시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해악 고지 여부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가운데 적용할 죄명을 정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회사 괴롭힘 신고 병행
같은 사실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조사,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와 행위자 징계를 요청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내 조사 결과와 진술은 형사 절차에서도 참고 자료가 되므로 신고서와 형사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일치시켜 작성합니다.
- 합의·손해배상
수사 과정에서 행위자가 합의를 제안하면 사과 방식, 재발 방지, 위자료 금액, 고소 취하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된 폭언이라면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검토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모욕죄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형법 제312조 제1항 |
| 공소시효 |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욕·사실적시 명예훼손·협박 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
| 회사의 조사 개시 |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 민사 손해배상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발언 일시·장소·내용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정리한 경위서
-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 파일
- 단체 대화방·메신저 전체 화면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
- 발언을 들은 동료의 진술서 또는 연락처
- 회사 괴롭힘 신고서와 조사 결과 통지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치료를 받은 경우)
주의할 점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복된 폭언이라면 가장 오래된 발언부터 기간이 먼저 끝나므로, 사내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만 있는 자리에서의 폭언은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보다 괴롭힘 신고와 민사 손해배상이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폭언을 들었다는 사실을 사내 단체 대화방에 공개하면, 그 글 자체로 상대방이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문제 제기는 회사 신고 창구와 수사기관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관리자의 폭언이 반복되는데도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조치 의무 위반이 되고,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거나 산재를 신청하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녹음과 메시지를 검토해 발언마다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가운데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지고, 고소기간이 남은 발언을 먼저 추려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회사 괴롭힘 신고, 보호조치 요청, 손해배상 청구,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까지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사업주에게는 관리자 폭언 신고가 들어왔을 때의 조사 방법, 보호조치, 징계 수위와 수사기관 자료 요청 대응을 자문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상사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욕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둘만 있는 자리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녹음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민사 손해배상의 증거로 쓸 수 있고,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협박죄를 검토합니다.
사내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실 적시 없는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 비방 목적의 사실·허위 사실 적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발언이 삭제되기 전에 대화방 전체를 저장해 두세요.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직장 안에서의 폭언은 대개 발언한 날 범인을 알게 되므로 그날부터 계산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면 형사고소는 할 수 없나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신고는 조사와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를 위한 것이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6개월이므로 회사 절차와 별도로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