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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 형사 고소·노동부 신고와 원청·하청 사업주의 조치의무
원청·하청이 함께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 피해자·행위자 소속 회사의 조치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4조의2), 과태료·손해배상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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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성추행은 형사 고소, 사업주 신고·고용노동부 진정,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행위자가 다른 회사(원청 등) 소속이면 피해자의 소속 회사는 고충 해소 조치 의무를 지므로, 피해자 소속 회사와 행위자 소속 회사 양쪽에 서면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현장처럼 원청·하청·재하청 소속 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행위자를 처벌받게 하는 형사 고소, 회사가 법이 정한 조사·보호·징계를 하도록 요구하는 사업주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 그리고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세 절차는 근거와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청 구조에서는 특히 "누가 조치의무를 지는 사업주인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여러 회사가 섞여 일하는 현장에서의 신고 경로에 초점을 맞춥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회사의 조치 의무 전반은 직장 내 성희롱 대응에, 신고 뒤 받은 불이익은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를 신고하면 처벌까지 이어지나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추행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죄명 | 요건 | 법정형 |
|---|---|---|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던 과거 규정(형법 제306조)이 삭제되어, 지금은 고소 기간의 제한 없이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나 팀장처럼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이 행위자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함께 검토됩니다. 소속 회사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관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며, 사내 징계나 민사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과 괴롭힘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파기환송 판결로, 구체적인 배상 여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원청·하청 중 누가 조치해야 하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제2조 제2호), 신고를 받은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보호·징계 의무를 지웁니다(제14조). 원·하청이 섞인 현장에서는 행위자가 누구 소속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 |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하청 등) | 행위자가 소속된 회사 |
|---|---|---|
| 같은 회사 동료·상급자 | 제14조의 조사·보호·징계 의무를 집니다 | (같은 회사) |
| 다른 회사(원청 등) 직원 |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4조의2 제1항,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 | 자기 직원의 행위이므로 사실을 확인해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사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그 회사가 제14조의 조치의무를 법적으로 지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소속 회사와 행위자의 소속 회사 양쪽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각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현장 전체의 출입·배치를 관리한다면, 행위자를 다른 공구로 옮기는 등 분리 조치는 사실상 원청만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사(사업주)도 신고할 수 있나
성추행 자체에 대한 형사 책임은 행위자 개인이 집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책임을 집니다.
- 과태료: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제14조 제2항), 피해자가 요청한 조치(제4항)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제5항)를 하지 않거나,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9조 제3항 제1호의4부터 제1호의7까지). 다른 회사 직원 등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고충 해소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9조 제4항 제1호의2).
- 형사처벌: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 제2항 제2호). 사업주 본인이 행위자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9조 제2항)와 형사 책임이 따로 문제 됩니다.
- 민사 책임: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는 행위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행위자와의 관계, 피해 이후의 정신적 고통과 치료 경과, 2차 피해 여부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금액과 지급일 외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지, 회사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지,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행위자와의 합의는 회사의 조치의무나 사용자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절차와 기한
- 형사 고소: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고소 기간 제한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 진술과 현장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 사업주 신고·고용노동부 진정: 법정 기한은 없으나, 같은 현장 공정이 끝나면 당사자들이 흩어지므로 공정 중에 하는 것이 사실 확인에 유리합니다.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회사가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그날부터 6개월 이내(제26조).
- 민사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준비할 자료
- 일시·장소(공구·층·작업 위치)·행위 내용을 적은 메모(가능한 한 사건 직후 작성)
- 같은 작업조 동료의 진술, 현장 CCTV 보존 요청 기록(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요청)
- 출역 기록·작업일보 등 당일 함께 근무했다는 자료
- 행위자의 소속 회사와 직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안전교육 명단, 현장 조직도)
- 소속 회사·원청에 신고한 문서와 회신, 회사가 한 조치 내용
- 진료기록·진단서(불면증 등 증상이 있다면)
관련 업무분야 안내
- 성희롱 성립 요건,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시정신청 절차 전반: 직장 내 성희롱 대응
- 신고 뒤 다른 현장 발령·퇴사 요구 등 불이익: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
- 신고를 받은 회사가 조사·분리 조치를 설계해야 하는 경우: 괴롭힘·성희롱 사건 조사·조치 자문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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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경찰서에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경찰 고소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이고, 고용노동부 진정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사·보호·징계 의무를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한쪽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메모를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징계한 뒤 회사가 저에게 다른 현장으로 가라고 합니다. 따라야 하나요?
조사 기간의 보호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 성희롱이 확인된 뒤의 근무장소 변경은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하는 것이 법의 구조입니다(제4항).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피해자를 다른 현장으로 보내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서 불리한 처우(제14조 제6항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서면으로 남기고, 분리가 필요하면 행위자를 옮기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이후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행위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제751조)을 물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의 업무 관련 행위라면 그 회사에 사용자책임(제756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증상과 성추행 사이의 관련성이 쟁점이 되므로, 진료 때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해 진료기록에 남기고 치료 기간과 비용 자료를 모아 둡니다. 업무와 관련된 정신질환이라면 산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원청 직원이 가해자인데 하청인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피해자의 소속 회사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 이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9조 제4항 제1호의2). 또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9조 제3항 제2호). 원청에도 별도로 서면 신고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