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보상
업무상 질병(과로·근골격계·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시행령 별표 3, 업무시간 52·60시간 기준)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절차,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유족·사업주
장시간 근무가 이어지던 중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허리·어깨·손목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을 겪은 뒤 우울증·적응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 달리 원인이 하나로 드러나지 않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질병별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그 기준에 비추어 근무 기록과 업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의 유형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생긴 질병이 해당합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일반 인정 요건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고, 노출 업무시간·종사 기간·업무 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공단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질병별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지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별표 3이 업무상 질병을 예시한 것이어서 그 밖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뇌혈관·심장 질병과 업무시간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52시간을 넘으면 업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하고, 교대제·휴일 부족·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어난 경우(단기 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 사건도 따로 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 위 2022두47391 판결은 이 고시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고 업무시간은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서,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은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에 대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등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허리에 생기거나 악화된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고시 별표 1은 상병·직종·근무기간과 업무 중단 후 경과 기간(유효기간)을 정해, 이를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정신질환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객 등의 폭력·폭언 등으로 생긴 적응장애나 우울병 에피소드가 별표 3에 예시되어 있고(제4호 바목·사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지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다른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다면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포함해 판단합니다(위 2022두47391 판결).
진행 절차
- 근무 기록과 업무 내용 정리
발병 전 12주(장기 과로)와 1주(단기 과로)의 출퇴근 기록, 교대표, 업무 메일·메신저 발신 시각, 휴일 근무 내역을 모아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이라면 직종, 작업 자세, 취급 중량, 근무 기간을 정리합니다.
- 의학적 소견 확보
진단명과 함께 업무가 발병·악화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면 그 경과와 업무로 악화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요양급여(또는 유족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제41조 제1항).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제36조 제2항).
-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합니다(제38조 제1항). 조사 내용이 실제 근무 실태와 다르면 보완 자료를 제출합니다.
- 결정과 불복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도 검토합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보험급여 청구 시효 |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는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도 중단 — 제113조 |
| 재심사청구(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 |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106조 제3항 단서 |
| 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103조 제3항 |
| 업무시간 판단 기간(고시) | 장기 과로는 발병 전 12주(또는 4주) 평균, 단기 과로는 발병 전 1주일, 돌발 사건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 기록, 교대 근무표, 휴일 근무 내역
- 업무 메일·메신저·업무 시스템 접속 기록 등 실제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
- 담당 업무, 업무량 변화, 마감·실적 압박 등을 보여 주는 자료와 동료 진술
- 진단서와 담당 의사의 소견서(업무와 발병·악화의 관련성에 대한 일반적 의학 소견)
- 근골격계 질병이라면 직종·작업 자세·취급 중량·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정신질환이라면 괴롭힘·폭언 사건의 기록, 신고·조사 자료, 상담 기록
주의할 점
업무시간 기록이 회사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전이나 분쟁 초기에 출입 기록, 메일 발신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공단의 재해조사에서 업무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면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다른 자료가 있으면 미리 제출하세요.
기존 질환(고혈압·당뇨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에 겹쳐 발병·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기존 질환의 경과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기록과 업무부담 관리 자료가 공단 조사와 이후 손해배상 다툼에서 모두 쓰입니다.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내면 불리할 수 있으니 기록에 근거해 의견을 내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근무 기록과 업무 자료를 바탕으로 고시 기준에 맞춰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정리하고, 질병별 인정 기준에 비추어 입증 계획을 세웁니다.
요양급여·유족급여 신청서와 경위서를 작성하고, 공단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근무 실태에 맞는 의견 제출과 자료 정리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는 52시간 이하라도 교대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도 업무시간은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업무시간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무에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휴게시간 제외)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디스크가 원래 있었는데 업무로 악화되었습니다.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다목). 업무 내용과 악화 경과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도 산재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괴롭힘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과 진단 경과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산재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