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
도급·하도급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위해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와 협의체·순회점검 의무,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사업주(원청·하청·발주자)·근로자
공장 설비 보수를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물류센터 상하차를 협력업체가 맡거나, 건설공사를 여러 단계의 하도급으로 진행하는 경우처럼 한 장소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사고가 나면 하청 업체만이 아니라 원청이 도급인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조사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해야 할 조치를 따로 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을 준 회사의 경영책임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의무를 부과합니다. 반면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과 다른 의무를 집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지위에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계약 구조와 현장 관리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도급인인가, 건설공사발주자인가
도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고, 이를 맡기는 사업주가 도급인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제7호). 다만 건설공사를 도급하면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도급인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7호 단서, 제10호).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건설공사를 맡긴 사업주가 도급인인지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공사에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시공능력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급인이 해야 할 조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제63조). 이와 함께 ①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한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과 실시 확인 ④ 발파·화재·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와 대피 훈련 ⑤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⑥ 같은 장소 혼재 작업의 확인과 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제64조 제1항).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순회점검은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제80조 제1항).
도급 전 단계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하고(제61조), 도금작업이나 수은·납·카드뮴 제련·가공 등 법이 정한 유해작업은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하도록 도급할 수 없습니다(제58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제62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 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고, 시공 단계에서 최초 수급인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제72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에도 그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종사자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근로자·노무제공자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7호). 또한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수급인의 재해예방 능력 평가 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건설업·조선업의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
- 도급 구조와 지위 정리
계약서와 실제 현장 운영을 기준으로 각 회사가 도급인, 관계수급인, 건설공사발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작업 장소를 누가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지, 시공을 누가 주도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수급인 선정과 계약 설계
수급인의 재해예방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공사기간을 계약에 반영합니다. 유해작업 도급금지 대상인지, 승인이 필요한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현장 협력 체계 운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협의체 월 1회 이상 회의, 정해진 주기의 순회점검, 혼재 작업 조정, 교육 지원을 실제로 운영합니다. 회의록과 점검표, 시정요구 내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경영책임자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대로 운영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 조치를 보고받아 기록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대응
사고가 나면 작업중지와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원청·하청 각자의 의무 범위를 법 조항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기록이 도급인 여부와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 개최, 결과 기록·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
|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 건설업·제조업·토사석 광업 등: 2일에 1회 이상 / 그 밖의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
| 도급 기준·절차 점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 수급인 평가 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공사기간 기준에 따른 운영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도급·하도급·용역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작업 범위를 정한 부속서류
-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평가 자료
-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순회점검표, 시정요구와 조치 결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서류와 혼재 작업 조정 기록
- 건설공사의 경우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반기 점검 보고서
주의할 점
도급인이 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169조 제1호), 그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67조 제1항).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6조 제1항). 계약상 안전관리를 수급인에게 모두 맡긴다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원청이 장소·설비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현장에 감독 인력을 두고 공정과 작업 방법까지 지시했다면, 계약상 명칭이 발주자이더라도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 도급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4674 판결). 반대로 하도급 현장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반복하면 불법파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안전 관리와 업무 지휘의 경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불법파견·위장도급과 직접고용](/field/non-regular/illegal-dispatch/)).
사고 이후 형사 절차 대응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사건](/field/serious-accident/osh-act-violation/)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재판 대응](/field/serious-accident/serious-accident-defense/)에서, 평소 체계 구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field/serious-accident/safety-management-system/)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계약서와 현장 운영 실태를 함께 검토해 각 회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 범위를 정리하고, 수급인 평가 기준·계약 조항·협의체와 순회점검 운영 방식을 실제 현장에 맞게 설계합니다. 안전 관리 지시가 불법파견 판단 요소와 충돌하지 않도록 지휘 체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발주자 해당 여부, 원청과 하청의 의무 분담, 이행한 조치와 이행하지 못한 조치를 법 조항별로 나누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하청 근로자나 유족 쪽에서 원청의 책임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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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청 업체가 자기 근로자 안전교육을 했으면 원청은 할 일이 없나요?
아닙니다. 원청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을 지원하고, 일부 교육은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64조 제1항 제3호·제4호). 그 밖에도 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혼재 작업 조정 같은 도급인 고유의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공장 신축공사를 건설사에 통째로 맡기면 우리 회사는 발주자인가요?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10호). 다만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 공사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전문성과 시공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도급인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4674 판결).
청소·경비 용역을 준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있나요?
용역을 준 회사가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경영책임자등은 용역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등 법 적용 요건을 갖춘 사업장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직접 지시해야 하나요?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제63조 단서). 이는 수급인의 의무이고, 원청은 안전 시설 설치와 협의·점검을 통해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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