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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를 직접 쓴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장은 어떤 형사책임을 지나

일용 인부를 직접 써서 공사하다 사망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에게 문제 되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상시 근로자 5명 기준)와 유족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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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를 직접 고용해 공사하다 작업자가 숨지면, 사업주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제167조 제1항)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의 개인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니고,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개인 사장이 별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일용 인부를 직접 불러 소규모 공사를 하다가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에 작업자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때 사장에게 문제 되는 형사책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 ②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제38조·제167조 제1항), ③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제6조 제1항)입니다. ①과 ②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문제 될 수 있고, ③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사고 경위, 안전조치의 내용,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소규모 사업주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전반과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재판 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다룹니다.

인부를 직접 고용한 사장에게 문제 되는 책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공사를 직접 지휘한 사장이 작업 방법을 정하고 인부를 배치했다면, 사고를 예견하고 막을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그대로 과실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4호).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도 인부를 고용해 공사를 했다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집니다. 사업주는 굴착·운반 등 작업에서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추락·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등을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제38조 제2항·제3항),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67조 제1항).

건설기계를 쓰는 작업이라면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하고(제38조 제1항 제3호),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제200조 제1항). 소규모 현장에서는 작업계획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거나 유도자 없이 장비와 인부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수사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를 위반해 사망자가 생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조 제1항). 개인사업주라면 사장 본인이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제2조 제8호). 다만 아래와 같이 적용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망사고에 대한 세 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위 2023도12316 판결). 형을 정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기준이 됩니다(형법 제40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할 3가지

1.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일용 인부를 날마다 다르게 쓰는 공사라면 '상시' 몇 명을 썼는지가 바로 쟁점이 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와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경영상 하나로 운영된다면 그 조직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사고 현장 한 곳의 인원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024. 1. 27. 이후에 일어난 사고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부터 시행되었지만, 개인사업자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 1.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제1항). 따라서 그 이후의 사고라면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남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지 여부입니다.

3. 숨진 사람이 '종사자'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는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7호).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위반죄(제167조 제1항)는 '근로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숨진 사람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부였는지는 형식보다 실제로 사장의 지휘를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되므로, 일당 지급 방식과 작업 지시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유족과의 합의와 양형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모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유족과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므로(형법 제51조 제4호), 피해 회복과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사고 뒤의 재발방지 조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고 경위,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동종 전력 등과 함께 판단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와 별개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와 사업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산재보험 급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와 기한

사망사고가 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를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 재판 단계의 항소·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재판 대응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사건의 기한 항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인부를 부른 경위와 인원, 날짜별 출역 기록, 일당 지급 내역(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성 판단 자료)
  • 같은 기간 운영한 다른 현장과 그 인력·회계 관리 방식
  • 건설기계 임차 계약서와 운전원 소속, 작업 지시 내용
  • 작업계획서, 유도자 배치, 출입 통제 등 사고 전 안전조치를 보여 주는 사진·문자·기록
  • 사고 직후 조치와 보고 내역, 재발방지를 위해 한 조치
  • 유족과의 협의 경과와 지급 내역

관련 업무분야 안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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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관리감독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작업의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직접 해야 합니다(제38조). 건설기계를 쓰는 작업이라면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그 계획에 따른 작업 지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장비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 통제나 유도자 배치(같은 규칙 제200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여기에 더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했는지(제4조)가 문제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쪽으로 처벌되나요?

적용 요건을 갖추면 함께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의 개인사업주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두 죄가 문제 됩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사장의 처벌이 줄어드나요?

세 죄 모두 유족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부를 직접 썼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해져 있어(제2조 제8호) 사업자등록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2024. 1. 27.부터는 개인사업자와 50명 미만 사업에도 적용되므로,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제3조)에 따라 갈립니다.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