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01 고용노동부 발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 473건 위반, 폭발·화재·누출 관련 91건 사법처리

5명이 사망한 폭발 사고 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에서 473건 위반이 적발돼 189건 사법처리, 과태료 5억 510만 원이 예정됐습니다. 위반 내용과 화학물질·폭발위험 사업장의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수정일

고용노동부는 2026. 6. 1.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을 특별감독해 473건의 위반을 적발했습니다(2026. 10. 1. 발표). 폭발·화재·누출 관련 91건을 포함한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과태료 5억 5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생산량과 신규 채용이 늘었는데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따라 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사건 요약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에서 세척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나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 6. 29.부터 9. 18.까지 대전사업장(대전R&D캠퍼스 포함)을 특별감독했습니다. 감독은 사고 유형인 폭발·화재, 업종 특성에 따른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물질 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리 현황에 집중했습니다.
구분건수조치
안전보건규칙 위반 — 폭발·화재46건사법처리
안전보건규칙 위반 — 위험물질·누출45건사법처리
안전보건규칙 위반 — 추락·끼임·감전·비상구 등93건사법처리
수급인(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5건사법처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56건과태료 1억 7,900만 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27건과태료 6,750만 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4건과태료 290만 원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102건과태료 2,570만 원
안전보건표지(28건)·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6건) 등95건과태료 약 2억 3천만 원
합계473건사법처리 189건, 과태료 284건 5억 510만 원(부과 예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기업에서 2018년 5월(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 5명 사망·4명 부상), 2019년 2월(추진제 코어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 3명 사망·2명 부상)에 이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처리'는 위반 사항을 형사 절차로 넘긴다는 뜻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도 부과 예정 단계로, 불복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1. 사고 자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수사 결과는 이번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위반 유형

폭발·화재 관련(46건)

  •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미표시(과압 운전 시 용기 파열 위험)
  • 스팀보일러 부생연료유 가스감지기 미설치
  • 화학설비 설치 건축물에 불연성 재료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 사용
  • 비상발전기 경유(인화점 40℃) 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유증기 착화 위험)
  •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 사용(스파크에 의한 폭발 위험)

위험물질·누출 관련(45건)

  • 경유·납사유 저장탱크 밸브 개폐방향 미표시
  • 열팽창으로 과압이 생길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 미설치(배관 파열·누출 위험)
  • 급성 독성물질 취급 설비에 누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
  • 관리대상 유해물질(산화규소) 취급 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 질소가스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 개방 시 원격측정 미실시

그 밖의 안전조치(93건)와 하청 보호(5건)

위험물 취급장소에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비상구 미설치, 작업발판 끝단 안전난간 미설치, 모터 구동축 덮개 미설치, 탄약체계 부품 창고 접지 탈락 등이 적발됐습니다. 원청으로서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작업장 순회점검 미실시, 위험물질 특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등 5건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호·PSM(과태료)

유기용매 등 화학물질의 MSDS를 게시하지 않거나 교육하지 않은 것이 56건으로 과태료가 가장 컸습니다. 인화성가스·폭발성 물질 취급자 특별교육 미실시, 인듐·산화철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도 있었습니다. PSM 위반 102건은 가스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 기계 온도에 따른 인터락 설정치가 기준과 다른 것 등이었습니다.

법률적 쟁점

적용 조문과 법정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막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둡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규칙 제311조는 가스·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적합한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쓰도록, 제258조는 화학설비 밸브의 개폐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 제38조 위반은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68조 제1호).
  • 제38조·제39조·제63조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67조).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이 6. 1.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도자료가 밝히지 않았으므로, 감독 결과만으로 사고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출'보다 '이행'이 문제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적합 통보 전에는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102건은 보고서에 정한 경보 설정값과 인터락 설정치를 현장에서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설정값이 실제 설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유지되는지가 감독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원청의 하청 보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할 때 도급인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화재·폭발에 대비한 경보체계와 대피 훈련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협의체 미운영, 순회점검 미실시는 이 의무에 해당합니다.

생산 확대와 안전 인력

고용노동부는 최근 생산량 증가와 신규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이 그만큼 충원되지 않아 산업안전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인력·체계 보강을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예산의 편성·집행(제4호)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제6호)를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 규모가 커질 때 안전 인력을 함께 늘렸는지가 앞으로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시사점

화학물질·폭발위험 설비를 둔 사업주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실제 설치된 전기·기계기구를 대조합니다. 방폭 인증이 없는 기기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압력용기·배관의 과압 방지 장치를 점검합니다. 최고사용압력 표시, 열팽창 우려 배관의 안전밸브, 급성 독성물질 설비의 누출 감지·경보설비가 대상입니다.
  • PSM의 경보·인터락 설정값을 현장 설비와 맞춰 봅니다. 설비 교체나 증설 후 설정값이 보고서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MSDS 게시와 교육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번 사건에서 과태료가 가장 큰 항목이었습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인듐·산화철처럼 덜 알려진 유해인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산·신규 채용 계획에 안전보건 인력 계획을 붙입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수와 업무 시간이 늘어난 인원·설비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사내 협력업체가 있다면 협의체 회의록과 순회점검 기록을 갖춥니다. 위험물질 취급 하청 노동자의 특별교육 여부도 확인합니다.

근로자

  • 취급하는 물질의 MSD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 게시돼 있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관리감독자에게 요청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라면 회사가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대피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알리면 되고, 사업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제51조).
  • 하청 노동자도 원청의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원청의 순회점검, 협의체, 화재·폭발 대피 훈련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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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