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제63조 도급인 책임, 건설공사발주자와의 구별, 근로자 사망 시 처벌(제167조)과 양벌규정, 업무상과실치사와의 관계, 공소시효·항소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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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주·도급인·현장 책임자(피해 근로자·유족이 알아 둘 내용 포함)

추락·끼임·붕괴 같은 사고가 나면 사고를 직접 일으킨 사람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했는지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같은 현장 책임자가 행위자로 입건되고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하청 근로자가 다쳤다면 원청도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추궁받습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감독 과정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같은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어떤 조치 의무가 문제인가

사업주는 기계·설비, 폭발성·인화성 물질, 전기·열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38조 제1항), 굴착·하역·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같은 조 제2항), 추락·붕괴·낙하물·천재지변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같은 조 제3항)을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분진·가스·소음·고열·폭염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보건조치도 해야 합니다(제39조 제1항).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으므로, 공소장에 적힌 규칙 조항이 사고 작업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제38조·제39조 위반을 처벌하는 취지가 산업재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으므로, 관계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집니다(제167조 제1항).

도급인 책임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제63조). 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혼재 작업 조정 등도 도급인의 의무입니다(제64조). 건설공사를 도급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됩니다(제2조 제7호·제10호). 위 2023도14674 판결은 건설공사를 맡긴 사업주가 도급인인지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공사에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시공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처벌되는가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종업원 중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자로 처벌되고,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습니다. 근로자 사망의 경우 법인 벌금은 10억원 이하입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제173조).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사망·부상 사고에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습니다.

진행 절차

  1. 사고 경위와 의무 주체 확인

    사고 작업의 내용, 작업 지시 체계, 도급 단계를 정리해 누가 사업주이고 누가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인지, 회사 안에서는 누가 해당 조치를 이행할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적용 조항 검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이 사고 작업에 적용되는지, 조치가 일부라도 이행되었는지를 현장 사진, 작업계획서, 점검표로 확인합니다.

  3. 감독관·수사기관 조사 대응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현장 책임자와 회사 관계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도록 준비합니다.

  4. 의견서 제출과 처분 단계 대응

    의무 주체, 조치 이행 내역, 사고와의 관계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므로 결과를 받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5. 공판 대응

    공소사실의 의무 조항과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다툼이 없는 부분은 개선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174조 제1항).

기한·시효

항목기준
공소시효근로자 사망 시 안전·보건조치 위반(제167조, 7년 이하 징역)과 안전·보건조치 위반(제168조, 5년 이하 징역)은 7년, 사망에 이르지 않은 도급인의 제63조 위반(제169조, 3년 이하 징역)은 5년,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은 7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항소·정식재판 청구판결 선고 후 항소는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같은 법 제453조 제1항)
재범 가중제167조 제1항의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
이수명령 집행벌금형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 그 유예기간 내, 실형과 병과된 경우 형기 내 집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3항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도급·하도급 계약서와 공사·작업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사고 작업의 작업계획서·작업허가서·작업일지
  • 안전시설 설치 현황 사진과 설비 점검·검사 기록
  • 위험성평가 결과와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
  • 협의체 회의록, 순회점검 기록 등 도급인 이행 자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지정 문서와 조직도
  • 감독관이 교부한 시정명령·작업중지명령 등 문서

주의할 점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4674 판결).

원청이 공사를 하청에 모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는지,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고 뒤 현장을 원인조사 전에 정리하거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제56조 제5항, 제57조 제1항, 제170조 제2호·제3호).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형이 가중되고(제167조 제2항), 상시 근로자 수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사고 경위와 도급 구조를 먼저 정리해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공소사실의 기준 규칙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현장 자료로 이행한 조치와 이행하지 못한 조치를 구분하고, 조사 단계의 진술부터 공판까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의무 범위를 법 조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합니다. 피해 근로자나 유족 쪽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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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 대표가 아닌 현장소장이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의 대표자뿐 아니라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자를 처벌하고 법인에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73조). 그래서 실제로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할 위치에 있던 현장 책임자가 행위자로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다쳤는데 원청도 처벌되나요?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다 다쳤고 원청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원청은 도급인으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63조). 사망에 이르면 제167조, 그렇지 않으면 제169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공사에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2조 제7호·제10호).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는지가 먼저 판단되고, 근로자의 과실은 사고 경위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경우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63조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다툴 사실관계가 있는지와 정식재판의 실익을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