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15 고용노동부 발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개소 공표 — 가장 많이 어긴 의무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개소를 공표했습니다. 경영책임자 39명의 형량, 누적 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수정일
고용노동부는 2026. 10. 1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37개소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 경영책임자 39명 중 1명이 실형, 3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누적 81개소 중 75개소(92.6%)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반기 점검을 실제로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6. 10. 15.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의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이 대상이며,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공표해 온 44개소를 더하면 누적 81개소입니다.
| 구분 | 이번 공표(37개소) | 누적(81개소, 2022. 1. 27.~2026. 6. 30.) |
|---|---|---|
| 형이 확정된 경영책임자 | 39명(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 85명(도급인·수급인이 함께 확정된 사업장 4개소) |
| 실형 | 1명 | 3명(징역 1~3년) |
| 징역형 집행유예 | 35명 | 77명(징역 6월 |
|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 | 1명 | 2명(징역 1년 |
| 벌금형 | 2명 | 3명(1천만~3천만 원) |
| 법인 벌금 | — | 최대 20억 원, 최소 1천만 원, 평균 9.8천만 원 |
보도자료가 따로 소개한 사업장은 세 곳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고,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사업장
- 높이 1.2미터 이동식 비계에서 기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노동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이어 갔다가 다음 날 사망한 사업장
보도자료에는 37개소의 업종·규모별 분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명칭, 재해 일시·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은 관보 공고에 실려 있습니다.
위반 유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②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③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공표 대상은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형이 확정된 사업장입니다.
누적 81개소가 위반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업장당 평균 3.6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위반 조항 | 위반 사업장 |
|---|---|
|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 75개소(92.6%) |
| 시행령 제4조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조치 | 62개소(76.5%) |
| 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26개소 |
| 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개선방안 이행 | 25개소 |
| 시행령 제4조 제4호 재해 예방 예산 편성·집행 | 22개소 |
|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점검 | 19개소 |
|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 18개소 |
| 시행령 제4조 제9호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 13개소 |
|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유해·위험작업 교육 실시 점검 | 10개소 |
|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인력 배치·예산 추가 편성 | 8개소 |
| 시행령 제4조 제6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4개소 |
| 시행령 제4조 제2호 안전·보건 전담 조직 | 3개소 |
|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 2개소 |
|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미실시 교육 이행 지시 | 1개소 |
| 법 제4조 제1항 제3호 행정기관 개선·시정명령 이행 | 0개소 |
위반 조항 수로 나누면 3개 위반이 31개소(38.3%)로 가장 많았고, 2개 위반 15개소(18.5%), 4개 위반 15개소(18.5%), 5개 위반 14개소(17.3%), 6개 이상 위반 5개소(6.2%)였습니다.
법률적 쟁점
공표는 형 확정 뒤, 의견 제출 기회를 거쳐 이뤄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제4조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입니다. 공표 내용은 사업장 명칭, 재해 일시·장소, 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재해의 내용과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전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 내용을 알리고 30일 이상 소명자료를 내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공표는 관보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하고, 홈페이지 게시 기간은 1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6월 확정분은 그해 하반기에, 712월 확정분은 다음 해 상반기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형벌과 별도로 사업장 이름과 위반사항이 공개되는 제재이므로, 형이 확정된 뒤에도 공표 내용의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의견 제출 단계가 기업에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많이 어긴 의무는 '반기 점검'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대로 확인·개선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성평가를 직접 하거나 하도록 해서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를 충실히 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정합니다.
두 의무 모두 '절차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해진 주기로 실제 점검·평가했는지'를 요구합니다. 처벌된 사업장의 대다수가 이 두 조항을 위반했다는 통계는, 수사와 재판에서 서류상 체계보다 실제 이행 기록이 따져졌음을 보여 줍니다.
형량의 범위와 실제 선고
법 제6조 제1항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인에는 제7조에 따라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6조 제3항).
지금까지 확정된 경영책임자 85명 중 77명이 집행유예였지만, 실형도 3명 나왔고 이번 공표에는 징역 3년의 실형이 포함됐습니다. 법인 벌금은 최대 20억 원이었습니다.
수급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도 처벌됩니다
이번 공표에서 형이 확정된 39명에는 도급인 외에 수급인 경영책임자 2명이 포함됐고, 누적으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형을 받은 사업장이 4개소입니다. 원청만이 아니라 하청 회사의 경영책임자도 자기 회사 종사자에 대한 의무를 지고, 둘의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재해예방 컨설팅 등을 지원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시사점
사업주·경영책임자
- 위험성평가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은 기록을 남깁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받으면 제3호 점검을 한 것으로 보므로, 보고 일자·내용·후속 조치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기 1회 점검·평가 항목을 일정으로 고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개선 점검), 제5호 나목(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제7호(종사자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 점검), 제8호(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점검), 제9호(도급·용역 기준과 절차 점검)는 모두 반기 1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 현장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실제로 줍니다. 제5호 위반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직책만 지정하고 예산 집행 권한이 없으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고 직후 대응 절차를 점검합니다. 1.2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뒤 작업을 이어 갔다가 다음 날 사망한 사례처럼, 낮은 높이의 추락이나 가벼워 보이는 부상도 작업 중지,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가 바로 이뤄지도록 매뉴얼(제8호)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 수급인 회사라면 자기 의무를 따로 챙깁니다. 원청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하청 회사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청이라면 제9호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 능력 평가 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건설업·조선업은 공사·건조기간 기준 포함)을 마련하고 점검합니다.
- 형이 확정된 사건이 있다면 공표 전 통지에 대비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상 소명자료 제출·의견 진술 기회가 있으므로, 공표될 재해 원인과 위반사항의 사실관계를 판결 내용과 대조해 둡니다.
근로자
- 다치거나 떨어졌다면 바로 보고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높이가 낮거나 통증이 크지 않아도 그대로 작업을 이어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 관리감독자에게 알리면 되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일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 위험요인은 회사의 의견 청취 절차에 남깁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건의 창구 등에 남긴 의견은 회사가 개선방안을 이행했는지 점검해야 하는 대상(시행령 제4조 제7호)이 됩니다.
- 하청 노동자도 보호 대상입니다. 원청과 하청 회사 모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므로, 위험을 발견하면 소속 회사와 원청 관리자에게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15. 기준입니다.
문의하기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10. 15.)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 보도자료 PDF(참고자료 포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