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

폭염·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에서 사업주가 해야 할 냉방·작업시간 조정·휴식 조치,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기록 보관, 119 신고와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사업주·근로자

한여름 건설 현장, 물류센터, 배송·수거 작업, 냉방이 어려운 공장처럼 더운 날씨에 오래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열경련·열탈진·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 일정 때문에 휴식 없이 작업을 이어 가거나, 쉴 수 있는 그늘이나 물이 마련되지 않은 현장도 있습니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로 명시되었고,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 부여 기준도 규칙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주는 현장별로 어떤 조치를 언제 해야 하는지, 근로자는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폭염작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로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제7호, 2025. 6. 1. 시행). 안전보건규칙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합니다(제559조 제4항). 실내·실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 작업장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 세 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

사업주는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① 냉방·통풍 등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②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 ③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합니다. ①이나 ②를 했는데도 여전히 폭염작업에 해당하면 ③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규칙 제560조 제2항).

체감온도 33도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작업 성질상 휴식을 주기가 매우 곤란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규칙 제560조 제3항). 이 규정은 2025. 7. 17.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측정·교육·기록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상시 갖추고, 폭염작업 전에 건강장해 증상과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을 알려야 합니다. 폭염작업을 한 날마다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규칙 제562조 제2항). 옥외 작업이라면 휴식시간에 이용할 그늘진 장소를(제567조 제2항),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라면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갖추어야 합니다(제571조).

온열질환이 생기면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면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119구급대 포함)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칙 제562조 제3항).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고(법 제51조),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법 제52조 제1항).

진행 절차

  1. 폭염작업 장소 파악

    옥외 작업장, 냉방이 어려운 실내 공정, 차량·컨테이너 내부 작업 등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예상되는 장소와 작업을 목록으로 만들고, 장소마다 온·습도계를 비치합니다. 위험성평가에 폭염 요인을 반영해 두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도 연결됩니다.

  2. 조치 기준 마련

    체감온도 구간별로 냉방·통풍 설비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 기준을 정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는 근무표를 만들고, 휴식이 곤란한 작업은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장구 지급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3. 교육과 현장 준비

    작업 전에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을 알리고, 그늘진 휴식 장소와 음료수·소금을 갖춥니다. 도급 현장이라면 원청이 휴게시설 장소 제공과 혼재 작업 조정을 함께 맡습니다.

  4. 일자별 기록

    폭염작업이 있었던 날마다 측정 체감온도와 실제 조치(휴식 시간, 작업 조정, 장비 지급)를 기록하고 그 해 12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감독이나 사고 조사에서 조치 이행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5. 응급 대응과 사후 처리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119에 신고합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와 지체 없는 보고 의무가 따르고(법 제54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입니다.

기한·시효

항목기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휴식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 부여(개인용 냉방·보냉장구 등 체온 상승 저감 조치 시 예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제3항
폭염작업 기록 보관일자별 체감온도와 조치사항 기록,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 제2항 제3호
온열질환 발생·의심 시 신고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119구급대 포함)에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신고하게 하는 등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 제3항
중대재해 발생 보고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산재보험 급여 청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작업장소별 온·습도계 측정 기록과 체감온도 산정 자료
  • 폭염작업 일자별 조치 기록(휴식 시간, 작업시간 조정, 장비 지급 내역)
  • 온열질환 예방 교육 자료와 교육 확인서
  • 휴게시설·그늘막·음료수 비치 사진, 냉방·통풍 설비 가동 기록
  • 위험성평가 결과서와 도급 현장의 협의체 회의록
  •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기록, 진단서, 근무표

주의할 점

폭염 관련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의 보건조치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이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제168조 제1호),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67조 제1항).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대응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사건](/field/serious-accident/osh-act-violation/)에서 다룹니다.

온열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폭염 대비 매뉴얼과 반기 점검 기록 등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이 쟁점이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수사·재판 대응](/field/serious-accident/serious-accident-defense/),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field/serious-accident/safety-management-system/)).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52조 제4항). 근로자는 작업을 멈춘 뒤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 산재 신청은 [업무상 질병(과로·근골격계·정신질환)](/field/industrial-accident/occupational-disease/)과 [산재 신청·승인(업무상 사고)](/field/industrial-accident/work-injury-claim/)을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작업장소와 공정별로 폭염작업 해당 여부를 정리하고, 체감온도 구간별 조치 기준·근무표·기록 양식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만듭니다. 도급 현장에서는 원청과 협력업체의 역할을 나누어 휴게시설과 작업 조정 책임이 비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감독이나 사고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일자별 기록과 실제 조치를 대조해 이행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고, 형사·행정 절차에 같은 사실관계로 대응합니다. 근로자나 유족 쪽에서 휴식 미부여나 온열질환 경위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를 기준으로 하나요?

규칙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를 체감온도로 정하고,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상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59조 제4항, 제562조 제2항). 지역 예보와 실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측정한 값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시간 20분은 유급인가요?

규칙은 휴식 부여 의무만 정하고 임금 지급 여부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의 휴식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인지는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너무 더워서 작업을 멈추면 징계받지 않을까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52조 제1항·제4항). 작업을 멈춘 뒤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바로 보고하고, 당시 온도와 몸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하청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할 때 원청도 책임이 있나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도급인도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해야 하고, 위생시설 등 설치 장소 제공도 도급인의 의무입니다(법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호). 자세한 범위는 도급·하도급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에서 다룹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