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01 고용노동부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작업중지 요건 확대, 다수·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2026. 10. 1.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작업중지 확대, 1년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등록 말소 요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확대, 신고포상금)과 시행 시점, 사업주·근로자가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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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건이 '급박한 위험'에서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어지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이 신설됩니다. 시행일은 항목별로 공포일부터 공포 후 1년까지 다르며, 아직 공포 전이어서 정확한 날짜는 공포 후 확정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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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률로 옮긴 것입니다. 보도참고자료가 밝힌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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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을 노사정이 함께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둡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고,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② 작업중지 범위 확대
- 노동자의 작업중지·대피: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 작업중지 요구권: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시정조치 미이행 시 작업금지: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③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공사기간 연장 사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제38조·제39조·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는데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건설업 외 업종까지 넓어집니다.
④ 다수·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사업주가 제38조·제39조·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에 쓰이며, 기업규모와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부과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⑤ 신고포상금 도입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그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근거가 생깁니다. 지급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⑥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지금은 연구·개발 목적 제조·수입과 수출 목적 제조만 면제).
적용 대상과 시행일
국회 의결은 법률이 확정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정부 이송과 공포를 거쳐야 하고, 시행일은 아래처럼 공포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항목 | 시행 시점(보도참고자료 기준) | 주로 영향을 받는 쪽 |
|---|---|---|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폭염·한파) | 공포한 날 | 건설공사 도급인·발주자 |
| 안전인증 면제 확대 | 공포한 날 | 수출 목적 기계 수입 기업 |
| 안전한일터위원회 | 공포 3개월 후 | 정부·노사 단체 |
| 신고포상금 | 공포 3개월 후 | 모든 사업장 |
| 작업중지 범위 확대 | 공포 6개월 후 | 모든 사업장, 원청·하청 |
| 등록 말소 요청 | 공포 6개월 후 | 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영업정지가 반복된 사업자 |
| 다수·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 공포 6개월 후 | 1년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확대 | 건설: 공포 6개월 후 / 건설 외: 공포 1년 후 | 건설공사 도급인, 건설업 외 업종 |
이 개정안은 2026. 10. 21. 현재 공포 전이므로, 표의 각 시행일은 공포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률적 쟁점
현행법과 비교한 작업중지 제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정안은 대피 요건을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히므로, 불리한 처우 금지의 판단 기준도 함께 바뀌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55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에 이르기 전 단계(의식불명·생사불명 등)에도 명령할 수 있게 해, 사고 직후 현장 통제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53조는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정안은 명령이 없더라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어서, 시정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별도의 제재입니다
지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제16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요청(제159조)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의 과징금은 이와 별도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전 제재입니다. '1년간'을 어떻게 셀지, 여러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어떤 단위로 3명을 셀지, 영업이익을 어느 범위로 볼지는 하위법령과 공포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요청에서 등록 말소 요청으로
현행 제159조는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가 반복된 사업자에 대해 한 단계 더 나아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건설업처럼 등록이 영업의 전제인 업종에는 사업 존속과 직결되는 변화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공사기간
현행 제72조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이 의무를 도급인과 건설업 외 업종으로 넓힙니다. 현행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에는 폭염·한파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이를 명시합니다.
실무 시사점
사업주
- 작업중지 요구를 받고 처리하는 절차를 미리 만듭니다.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누가 접수하고 어떻게 판단해 기록할지 정해 두어야 시행 후 혼란이 적습니다.
- '우려' 단계의 대피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리자를 교육합니다. 현행법에서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대피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 시정조치 명령은 완료 일정까지 관리합니다. 개정 후에는 시정을 끝내기 전에 작업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은 제38조·제39조·제63조 이행 상태를 다시 점검합니다. 과징금과 등록 말소 요청 모두 이 세 조항 위반이 요건입니다.
- 건설업은 계약 조건을 미리 봅니다. 폭염·한파에 따른 공기 연장 요청 근거가 생기고,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생기므로 하도급 계약의 공기·단가 조항을 검토합니다.
- 수출 목적 기계 수입 기업은 공포일부터 안전인증 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제 절차는 공포된 조문과 하위법령을 확인합니다.
근로자
-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기준(급박한 위험)이 적용됩니다.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공포 6개월 후부터입니다.
- 시행 후에는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대피한 뒤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바로 알리는 절차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구한 일시와 내용, 상대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령 위반 신고에 포상금이 생깁니다. 지급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해지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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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