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산업안전·중대재해
일터에서 사망이나 중상 사고가 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책임, 노동관서의 감독과 작업중지명령을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두 법이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는지, 어떤 사건이 자주 생기는지, 사고 전후에 어떤 절차와 기한이 있는지를 개괄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에서 확인할 내용은 아래 세부 업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가 다루는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작업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기계·설비, 폭발성·인화성 물질, 전기·열 에너지에 의한 위험과 추락·붕괴·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제38조), 분진·가스·소음·고열·폭염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막는 조치(제39조)가 중심입니다. 구체적인 조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도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63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장 조치를 넘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웁니다(제4조). 인력·예산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가 그 내용입니다.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에도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도 2024. 1. 27.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부칙 제1조 제1항).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은 본사·지점·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인사·노무와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경영상 하나로 움직인다면, 사고가 난 공장 한 곳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법의 중대재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
|---|---|---|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 부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 다수 재해·질병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시행령 별표 1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사업주의 즉시 보고 의무와 노동관서의 작업중지명령이 문제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자주 생기는 사건 유형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재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그 밖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조). 법인에도 사망의 경우 50억원 이하, 그 밖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사건: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68조), 그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67조). 도급인이 제63조를 위반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도 제167조로 처벌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제6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69조 제1호). 사망 사고에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제268조)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관서 감독·작업중지명령: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장 작업 전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 사고가 나기 전 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조가 정한 조치를 갖추고, 그 이행을 서면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절차와 대응 수단
- 사고 직후 조치와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 제2항 제2호).
- 원인조사와 현장 보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56조 제1항·제5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70조 제2호).
- 수사: 고용노동부 소속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 위반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칭은 2026. 12. 8.부터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 재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나 유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야 합니다(제14조).
- 손해배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법인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기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긴 산업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면 관할 관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의 이행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소상공인 제외). 형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이내에(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같은 법 제453조 제1항) 해야 합니다.
세부 업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68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노동감독관 등)
-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