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조가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9개 항목과 관리상 조치, 반기 1회 점검, 위험성평가와 근로자 참여, 이행 서면 5년 보관 등 사고가 나기 전에 경영책임자가 갖추고 기록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사업주·경영책임자(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포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회사라면 사고가 나기 전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 양식으로 규정집과 매뉴얼을 만들어 두기만 하고 현장 점검, 예산 집행, 종사자 의견 반영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은 문서가 있었는지보다 그 문서대로 실제로 점검하고 개선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회사 규모와 업종, 도급 구조에 맞는 체계를 만들고, 반기마다 돌아가는 점검과 보고가 서면으로 남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 업무의 목적입니다.

핵심 쟁점

시행령 제4조의 9개 항목

경영책임자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라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④ 인력·시설·장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용도에 맞는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 ⑥ 법정 인원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배치(겸직이면 고시 기준에 따른 업무시간 보장)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와 개선방안 이행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작업중지·대피·구호·추가 피해방지 매뉴얼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재해예방 능력 평가 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건설업·조선업은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위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미이행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실시 교육은 지체 없이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위험성평가와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호 단서). 2026. 6. 1.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며,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종사자 의견 청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조 제7호 단서). 근로자 쪽에서는 이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제기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에도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수급인 종사자에 대해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조). 사내 협력업체, 시설 관리 위탁, 건설 현장처럼 장소를 공유하는 구조에서는 이 범위를 먼저 정해야 체계의 적용 대상이 정해집니다.

진행 절차

  1. 현황 진단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 도급·용역·위탁 구조, 기존 안전보건관리규정·위험성평가·교육 기록을 확인해 시행령 제4조·제5조 항목별로 갖춘 것과 빠진 것을 정리합니다.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경영상 하나로 운영되는 조직은 인원을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의 기준도 함께 검토합니다.

  2. 경영책임자와 의사결정 구조 정리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예산의 최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안전 담당 임원과 대표이사의 역할 분담이 실제 결재 구조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3. 규정·절차 설계

    목표와 경영방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예산 편성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비상 대응 매뉴얼, 수급인 평가·관리비용·공기 기준을 회사 실정에 맞게 만듭니다.

  4. 반기 점검·보고 체계 마련

    반기 1회 이상 해야 하는 점검과 평가의 일정, 담당자, 경영책임자 보고 양식을 정합니다. 위탁 점검을 쓰는 경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는 경로를 만듭니다.

  5. 이행 기록과 보관

    조치의 이행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시행령 제13조). 사고가 났을 때 이 기록이 의무 이행의 1차 증거가 됩니다.

  6. 정기 재점검

    법령 개정, 조직 변경, 새로운 도급 계약, 아차사고나 산업재해 발생 시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고칩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은 그 자체로 제4조 제1항 제2호의 의무입니다.

기한·시효

항목기준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종사자 의견 반영 점검, 비상 매뉴얼 점검, 도급 기준 점검,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법정 교육 실시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 제5조 제2항
이행 서면 보관조치를 이행한 날부터 5년간(소상공인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전담 조직 설치 시점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에 새로 들게 된 건설사업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 시행령 제4조 제2호 후단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시행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이 규정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2027. 1. 1.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2028. 1. 1.부터 시행 —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이사회 보고·승인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현황과 조직도·결재 규정
  • 기존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 경영방침 문서
  • 최근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 이행 기록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내역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선임·배치 현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회의록, 근로자 건의 처리 기록
  • 도급·용역·위탁 계약서와 협력업체 목록
  • 최근 산업재해·아차사고 기록과 노동관서 지적·시정 내역

주의할 점

외부 양식을 그대로 옮긴 규정은 회사의 실제 조직이나 공정과 맞지 않아, 사고가 나면 오히려 정해 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기 점검은 실시만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와 보고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점검표만 있고 후속 조치 기록이 없으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급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두고 실제 업체 선정에서는 가격만 보았다면 기준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6호 단서). 인원만 맞추고 업무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항목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회사의 조직·공정·도급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시행령 제4조·제5조 항목별로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빠진 부분을 회사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절차·양식으로 채웁니다. 반기 점검과 경영책임자 보고가 기록으로 남도록 일정과 담당을 정하고, 법령 개정이나 조직 변경 시 재점검합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와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절차를 설계할 때는 근로자 측이 실제로 위험요인을 제기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만 잘 하면 시행령 제4조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으면 제4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목표·경영방침, 전담 조직, 예산, 관리책임자 평가, 인력 배치, 의견 청취, 비상 매뉴얼, 도급 기준 등 나머지 항목은 따로 이행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도 서면을 남겨야 하나요?

조치의 이행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하는 의무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3조). 다만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규모가 작아도 보관 의무가 있고, 소상공인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 이행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므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관리해야 하나요?

도급·용역·위탁을 준 회사가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협력업체 종사자에게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조). 사내 협력업체처럼 회사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7호).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참여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제3항).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