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재판 대응

중대산업재해의 요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제4조·제5조), 징역·벌금과 법인 양벌,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와의 관계, 압수수색부터 공판까지 단계별 대응과 보고·항소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사업주·경영책임자(피해자·유족이 알아 둘 내용 포함)

작업 중 사망 사고가 나거나 한 사고로 여러 명이 크게 다치면, 노동관서가 현장에 나와 작업을 멈추게 하고 회사 대표나 안전 담당 임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안전보건 관련 문서와 전자자료를 가져가고, 현장 책임자부터 대표이사까지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현장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운영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중심은 사고 당일보다 그 이전에 회사가 무엇을 정하고, 점검하고, 기록해 두었는지에 놓입니다. 같은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 쟁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시행령 별표 1의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제2조 제2호). 부상의 치료 기간과 질병의 종류·원인은 진단서와 의학적 소견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은 공장·지점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와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조직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경영책임자인가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제9호 가목).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거나 안전 담당 임원을 따로 둔 경우, 누가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인력의 최종 결정 권한을 실제로 가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가

제4조 제1항의 네 가지 조치, 특히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와 제5조(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각 항목을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하나씩 검토됩니다. 목표·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반기 1회 이상 점검,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대응 매뉴얼, 도급 시 수급인 평가 기준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에는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에 따라 제5조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관계

제6조는 제4조·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어떤 조치가 빠졌는지와 함께, 그 조치가 이행되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다른 범죄와의 관계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로 부과된 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진행 절차

  1. 사고 직후 조치와 보고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원인조사가 끝나기 전에 현장을 훼손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제56조 제5항, 제170조 제2호) 현장 보존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2.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사고 경위, 작업 지시 체계, 도급 관계를 정리하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위험성평가, 반기 점검 기록, 예산 편성·집행 내역, 교육 기록, 종사자 의견 청취 기록, 비상 대응 매뉴얼을 확보합니다. 시행령에 따른 조치의 이행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시행령 제13조)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대응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 위반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 제1항 제18호). 압수 범위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인지 확인하고, 현장 책임자·안전 담당자·경영책임자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합니다.

  4. 송치·기소 단계 의견 제출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의무별 이행 내역,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제7조 단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5. 공판 대응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소송절차에 참여시켜야 합니다(제14조 제2항). 기술적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는 이 제도의 활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나 유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6.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유족과의 합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범행 후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은 그 자체로 제4조 제1항 제2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한·시효

항목기준
중대재해 발생 보고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천재지변 등은 사유 소멸 후 지체 없이). 미보고·거짓 보고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제175조 제2항 제2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이행 서면 보관시행령 제4조·제5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소상공인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총 20시간 범위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일정 통보는 교육일 30일 전까지, 연기 요청은 교육일 7일 전까지 한 번만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항소·정식재판 청구판결 선고 후 항소는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같은 법 제453조 제1항)
재범 가중제6조 제1항·제2항의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3항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문서, 이사회 보고 자료(해당 회사)
  • 위험성평가 결과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반기 점검 기록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내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의 권한 부여 문서와 반기 평가 기록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배치 현황과 겸직 시 업무시간 보장 자료
  • 종사자 의견 청취 기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회의록
  • 비상 대응 매뉴얼과 반기 점검 기록
  • 도급·용역·위탁 계약서와 수급인 평가 기준·점검 기록
  •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 사고 당일 작업계획서·작업일지

주의할 점

사고 뒤에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 이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 작성 시점은 전자 기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회사가 낸 자료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고 현장은 원인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훼손이나 원인조사 방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5항, 제170조 제2호).

수사 초기에 현장 책임자와 경영책임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각자의 역할과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자료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명칭, 재해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표 전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제13조, 시행령 제12조).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사고 직후 보고·현장 보존·자료 확보 범위를 정리하고,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부터 검토합니다. 그다음 시행령 제4조·제5조의 항목별로 회사가 실제로 이행한 내역과 부족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수사 단계의 진술과 의견서, 공판 단계의 증거와 전문심리위원 활용 여부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도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합니다. 피해자나 유족 쪽에서 형사절차 참여나 손해배상(제15조)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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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 담당 임원(CSO)을 따로 두었으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나요?

경영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조 제9호 가목). 안전 담당 임원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예산의 최종 결정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조직도, 위임 문서, 결재 기록으로 확인해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안 되는 회사도 적용되나요? 27.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1항).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공장이나 지점별 인원이 적더라도 경영상 하나로 운영된다면 전체 인원을 합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5도15060 판결의 입장입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각각 따로 처벌받나요?

대법원 2023도12316 판결은 같은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관계이므로(형법 제40조), 각 죄의 형을 더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나 유족은 어떤 권리가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나 유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법인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15조 제1항).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