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15 고용노동부 발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 고정OT를 줬어도 실제 수당에 못 미치면 차액 지급 대상

고용노동부가 2026. 9. 15.부터 약 두 달간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서비스업 중심으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합니다. 점검 항목과 근거 조문, 사업주·근로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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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 9. 15.부터 약 두 달간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많았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과 임금대장·임금명세서의 근로시간 기재·관리가 집중 점검 대상이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사법처리 등으로 조치합니다.

사건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6. 9. 15.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점검하기 위해 같은 날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내용
기간2026. 9. 15.부터 약 두 달
대상 업종2026. 1.~8.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중점 점검① 포괄임금·고정OT 등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②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는지
위반 시 조치관련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함께 하는 지원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료 지원

상반기에는 2026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를 감독해,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3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익명신고센터 제보는 2026. 1.~8. 26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8건)의 3배 가까이 늘었고, 고용노동부는 제보 내용을 확인해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감독 계획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위반 여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판단되고, 사법처리가 되더라도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

실제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수당 지급

고정OT(고정 연장근로수당)나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026년 4월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당사자 사이에 포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으면 사용자가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임금 항목을 나누지 않은 지급 방식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두 방식으로 산정·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 정액급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 정액수당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

근로시간 기록·기재 누락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적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지침은 이 기재 의무를 근거로 사업주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법률적 쟁점

가산수당은 약정으로 줄일 수 없는 최저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8시간 초과분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합니다. 포괄임금이나 고정OT 약정은 수당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일 뿐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감독에서 '실제 발생한'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를 첫 번째 점검 항목으로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기록은 법정 기재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임금대장에 근로자별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를 적도록 합니다. 제48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에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과, 금액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포함한 계산방법을 적도록 합니다. 제48조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고정OT라 시간을 따로 셀 필요가 없다'는 운영은 임금대장·명세서 기재 의무와 맞지 않습니다. 시간 기록이 없으면 감독이나 분쟁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다른 자료(출입 기록, PC 로그, 메신저 기록 등)로 추정하게 되어 사업주가 반박할 근거도 남지 않습니다.

지도지침의 성격

지도지침은 법률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도 기준입니다. 다만 지침이 '재확인'한 차액 지급 의무, 항목 구분, 근로시간 기재는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조문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지침을 이유로 새로운 의무가 생겼다기보다 현행법 위반을 감독에서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미지급 수당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감독에서 차액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 기간과 금액이 문제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근 3년치 근로시간·지급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무 시사점

사업주

  • 고정OT·포괄임금 약정을 쓰고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합니다. 근로자별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이 약정액을 넘는 달이 있는지 확인하고, 넘는 부분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임금 항목을 나눕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한 금액으로 묶여 있거나(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 없이 포괄돼 있다면(정액수당제) 근로계약서와 임금 규정을 고쳐 항목별 금액과 대응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와 계산방법이 빠져 있지 않은지 이번 달 명세서부터 점검합니다.
  • 출퇴근 기록 방식을 정합니다. 출입 기록, 근태 시스템, 승인된 연장근로 기록이 서로 맞지 않으면 감독에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HR 플랫폼 이용료 지원(연 최대 180만 원)을, 20인 이상 사업장은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플랫폼 www.kwpi.or.kr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서비스업은 우선 점검합니다. 이번 감독은 이 업종들의 익명 제보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

  •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 기재 없이 '고정OT'나 총액만 적혀 있다면 계산 근거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을 스스로 기록해 둡니다. 출퇴근 시각, 야간·주말 업무 지시 메시지, 업무 시스템 접속 기록이 차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약정액이 실제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로 익명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 내용은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1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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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