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03 고용노동부 발표

취약계층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 보험급여 청구부터 재심사까지, 2027. 3. 30. 시행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의 산재 보험급여 청구·심사 청구·재심사 청구를 변호사·공인노무사가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제126조의2)의 내용과 시행일, 근로자·사업주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2026. 9. 3. 국회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026. 9. 29. 법률 제22025호로 공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보험급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시행일은 2027. 3. 30.입니다. 지원 대상·범위·보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므로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는 2026. 9.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이후 2026. 9. 29. 법률 제22025호로 공포됐습니다. 새로 생긴 조문은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입니다.

구분내용(제126조의2)
지원 주체근로복지공단
대상사회취약계층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대리하는 절차보험급여의 청구(제36조제2항), 심사 청구(제103조), 재심사 청구(제106조) — 조문은 이를 '보험급여청구등'이라고 부릅니다
위임 사항요건, 대상, 지원 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종전 제126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내용 변경 없이 제126조의3으로 옮겨졌습니다.

적용 대상과 시행일

  • 시행일: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시행일은 **2027. 3. 30.**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제도에 따른 대리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대상: 조문은 '사회취약계층'이라고만 쓰고,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소득·고용 형태 등)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겼습니다. 아직 하위법령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대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범위: 보험급여의 청구부터 재심사 청구까지가 법률에 적힌 범위입니다. 재심사 재결 이후의 행정소송은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별도 적용례 없음: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따로 없어,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청구에 지원이 미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적 쟁점

공단의 재량 규정입니다

제126조의2 제1항은 공단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권리를 직접 주는 형식이 아니라 공단의 지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실제로 누가 어떤 사건에서 지원을 받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의 요건과 공단의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말한 '무료'도 법률 문언이 아니라 보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에서 나오는 설명이므로,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는지는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대리 지원이 생겨도 기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03조 제3항), 재심사 청구는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06조 제3항)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지원 신청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이 기한은 흐르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원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의 의미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입증의 어려움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첫 청구 단계부터 전문가가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불복 단계에 들어가기 전 첫 청구부터 대리 범위에 포함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무 시사점

근로자·유족

  • 2027. 3. 30. 시행 전이라면 기존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지원 제도를 기다리느라 보험급여 청구나 90일의 심사·재심사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령이 공포되면 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와 지원 신청 방법, 근로자 부담 여부가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 업무상 질병을 주장할 계획이면 지금부터 자료를 모읍니다. 근무 기간·근무 시간, 작업 내용, 유해 물질 노출, 진료 기록처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대리인도 청구서를 충실히 쓸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재결에도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은 이 제도의 지원 범위 밖이라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사업주

  • 근로자의 산재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체계를 점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경위 확인 요청에 대비해 작업 기록·근태 기록을 보관합니다.
  •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제111조의2). 산재 신청 뒤의 인사 조치는 사유와 근거를 따로 남겨 둡니다.
  • 청구 취하를 권유하거나 합의로 대신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붙은 사건에서는 이런 경위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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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