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보상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산재 보험급여 청구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확인할 평균임금 산정, 휴업급여 70%와 저소득 근로자 특례, 장해등급 판정과 연금·일시금 선택, 심사·재심사청구 기한, 3년·5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사업주

산재 요양이 승인되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휴업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진 채 평균임금이 계산된 경우,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생각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당제로 일했거나 여러 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부터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청구해야 지급되고(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대부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산재 승인 이후에도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과 승인 요건은 [산재 신청·승인(업무상 사고)](/field/industrial-accident/work-injury-claim/)에서,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전반은 [산재 불승인 대응](/field/industrial-accident/claim-denial-appeal/)에서 다룹니다.

핵심 쟁점

평균임금은 맞게 산정됐는가

산재보험법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따릅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연장근로수당,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이 임금 총액에 빠지지 않았는지 임금명세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일당제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이 방식이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면,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실제 임금·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단시간근로자는 다른 사업에서 받은 임금도 합산하므로(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른 직장의 임금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얼마인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올려 지급하고,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제54조). 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일을 하면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 61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제55조).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장해급여는 치료를 마친 뒤, 즉 완치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합니다(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심한 장해를 기준으로 하되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올려 조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제2항). 진단서에 기재된 운동범위 측정값이나 검사 결과가 등급 기준에 맞게 반영됐는지가 등급을 좌우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받는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가 선택하지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연금을 선택하면 신청에 따라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연금 수급권자는 1회에 한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9조).

평균임금의 증감과 보상기준 금액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합니다(제36조 제3항).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제한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올리지만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6조 제7항).

진행 절차

  1. 임금 자료 정리

    재해 전 3개월의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상여금·수당 지급 기준을 모아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과 대조합니다. 일용직이나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출역 기록과 다른 사업장의 임금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2. 휴업급여 청구

    의사가 취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요양이 길어지면 기간을 나누어 청구하고, 지급 결정서에 적힌 1일 평균임금과 지급일수를 매번 확인합니다.

  3. 평균임금 정정 요구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면 누락된 임금 자료를 붙여 정정을 요구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통상근로계수 방식이 실제와 맞지 않으면 적용 제외를 신청합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4. 치유 후 장해급여 청구

    치료가 끝나면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측정값과 검사 결과가 등급 기준에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는 등급이라면 나이·생활 계획을 고려해 정합니다.

  5. 결정에 대한 불복

    평균임금 산정이나 장해등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제103조 제3항),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제106조 제3항). 이 결정들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제103조 제5항),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한·시효

항목기준
보험급여 청구 시효휴업급여·요양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심사청구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재심사청구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 바로 하는 경우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3항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재해 전 3개월의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근로계약서, 상여금·수당 지급 기준(취업규칙·급여규정)
  • 일용직의 경우 출역 기록과 일당 입금 내역
  •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자료(단시간근로자)
  • 주치의 소견서(취업할 수 없는 기간 기재)와 장해진단서
  •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결정서와 평균임금 산정 내역

주의할 점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요양이 길어지는 동안 휴업급여 청구를 미루면 앞선 기간부터 시효가 끝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나누어 꾸준히 청구하세요.

평균임금은 한 번 확정되면 이후 모든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첫 휴업급여 결정서를 받았을 때 산정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장해급여까지 낮은 금액이 이어집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에 청구하므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장해진단을 받으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유 판정 이후 상태가 나빠지면 재요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임금 자료를 늦게 내거나 일부만 내면 평균임금 다툼이 길어지고, 이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제할 보험급여 금액도 불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임금명세서와 지급 기준을 검토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공단 산정액과 차이가 나는 항목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정정을 요구합니다.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특례 산정 방식이 유리한지부터 비교합니다.

장해급여 단계에서는 장해진단서의 측정값이 등급 기준에 맞게 기재됐는지 검토하고,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가운데 경로를 정해 진행합니다.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사업주 상대 산재 손해배상](/field/industrial-accident/employer-liability/)과 연결해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가 월급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제52조). 다만 산정 기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졌다면 평균임금 자체가 낮게 잡힌 것이므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올려 지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제54조).

치료 중에 잠깐씩 일을 하면 휴업급여가 끊기나요?

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일을 하면 그날은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단에 알리고 요건을 확인하세요.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받고, 그 밖의 등급 중 연금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고릅니다(제57조 제3항). 연금은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되고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시금은 한 번에 받는 대신 이후 조정이 없습니다. 나이와 생활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제103조 제3항).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고,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