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보상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 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의미, 경로 일탈·중단의 예외 사유 7가지, 적용 제외 직종,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사업주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퇴근길 빙판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법 개정(2018. 1. 1. 시행)으로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가용·대중교통·도보로 통상적인 경로를 오가던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퇴근길에 장을 보거나 아이를 데리러 가는 등 경로를 벗어나거나 잠시 멈춘 경우입니다. 법은 일탈·중단 중의 사고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고 당시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던 중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출퇴근의 범위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거나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제5조 제8호). 두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 가지 유형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같은 호 나목)입니다. 가목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법령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오갈 때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와 교통수단인지를 사고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사·정체 때문에 우회한 경우처럼 경로가 평소와 달랐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로 일탈·중단과 예외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한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이후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본문).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35조 제2항): ① 일상생활 용품 구입 ② 대학·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하는 교육·훈련 ③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④ 보호 중인 아동·장애인을 보육·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보건소 진료 ⑥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 돌봄 ⑦ 이에 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적용 제외와 적용 시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쓰지 않고 주거지에 업무용 차고지를 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35조의2).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는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4933호 부칙 제2조).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제37조 제2항). 음주운전 등 사고 원인에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있으면 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사고 당시 이동 경위 정리
출발지·목적지, 이동 수단, 평소 경로, 사고 장소, 중간에 들른 곳과 그 목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교통카드 기록, 내비게이션·지도 앱 기록, 영수증이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 교통사고라면 사고 기록 확보
경찰 사고 기록,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보험사 접수 내역을 확보합니다.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7조 제3항).
-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출퇴근 경로와 사고 경위를 설명합니다(제41조 제1항). 경로를 벗어났다면 그 사유가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자동차보험 등과의 관계 정리
상대방 보험사에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제87조 제2항), 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같은 조 제1항). 어느 쪽을 먼저 받을지와 합의 범위를 미리 정리합니다.
- 결정과 불복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제103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보험급여 청구 시효 |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
|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 신고 |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 — 제87조 제3항 |
|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103조 제3항 |
| 적용 대상 재해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는 20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 — 법률 제14933호 부칙 제2조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주거지와 근무지 주소, 평소 출퇴근 경로와 이동 수단을 설명하는 자료
- 교통카드 이용 내역, 내비게이션·지도 앱 이동 기록
- 경찰 교통사고 기록,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보험사 접수 내역
- 경로를 벗어났다면 그 목적을 보여 주는 영수증·진료 기록·보육기관 등원 기록 등
- 출퇴근 시각을 보여 주는 근태 기록
-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소견서
주의할 점
퇴근 후 개인 약속 장소로 가던 중의 사고는 일탈·중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사고 당시 이동 목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먼저 합의하면서 손해 전부를 정산했다면, 그 범위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제87조 제2항). 합의 전에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를 검토하세요.
음주운전 등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2항).
사업주 입장에서는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이므로,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증명에 협조해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와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 출퇴근 재해와 일탈·중단 예외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요양급여 신청서와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 배상과 산재보험급여의 관계를 따져 합의 범위와 순서를 정하고, 불승인 결정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통근버스 운영 등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관련 사실관계와 증명 협조 범위를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다쳐도 출퇴근 재해가 되나요?
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고(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이용 수단이 회사 통근버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쳤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행위는 시행령이 정한 일탈·중단 예외 사유입니다(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제37조 제3항 단서). 구매 영수증 등으로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4호).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치료비를 받았는데 산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87조 제2항). 받은 배상의 항목과 금액을 정리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