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보상
산재 신청·승인(업무상 사고)
일하다 다쳤을 때 업무상 사고 인정 기준(산재보험법 제37조), 요양급여 신청 절차,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지급 요건, 사업주 의견 청취와 보고 의무, 보험급여 청구 시효를 근로자·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사업주
작업 중 넘어지거나 기계에 다치는 등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라고 하거나 치료비만 따로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지나 회식 자리처럼 사업장 밖에서 다친 경우에는 업무 중 사고인지부터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사고의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공단 절차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가 법이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신청 당사자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은 업무수행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사업장 안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 행위도 포함하고,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던 중의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의 사고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7조).
상당인과관계와 제외 사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제37조 제1항 단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부상·사망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인가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제5조 제2호).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은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 지시·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독립된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취업규칙 적용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요건
요양급여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0조 제3항).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므로(제5조 제2호) 급여명세서 등 임금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역할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해야 하고(제116조 제2항),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자가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진행 절차
- 치료와 사고 경위 기록
먼저 치료를 받고, 사고 일시·장소·작업 내용·목격자를 정리합니다. 현장 사진, CCTV 보존 요청, 동료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먼저 챙깁니다.
- 요양급여 신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제41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공단 조사와 사업주 의견 청취
공단은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사업주는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 의견에 반박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요양급여 결정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사업주 의견 청취, 역학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제2항).
- 휴업급여 등 청구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제36조 제2항).
- 치유 후 장해급여 청구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제57조).
- 불승인 시 불복
불승인이나 일부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제103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보험급여 청구 시효 |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보험급여 청구로 시효 중단 — 제113조 |
| 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판정위원회 심의·조사·진찰·서류 보완·사업주 의견 청취 기간은 제외) — 시행규칙 제21조 |
|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
|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요양급여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소견서(진단명과 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사고 경위서, 현장 사진, CCTV·작업일지 등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목격자나 동료의 진술서와 연락처
-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등 근로자임과 담당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산정할 임금 자료
- 출장·행사·휴게시간 중 사고라면 사업주의 지시나 주관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메일·공지
주의할 점
회사가 치료비를 따로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사고 경위 입증이 어려워지고,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장해급여 등은 5년) 시효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했고 그것이 보험급여를 대신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합니다(제89조). 회사와 금전 합의를 할 때에는 그 돈의 성격을 문서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고 기한과 공단 의견 제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기록에 사고 경위가 다르게 적히면 나중에 업무 관련성을 다툴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진료할 때 일하다 다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사고 경위와 근무 형태를 검토해 업무상 사고 해당 여부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요양급여 신청서와 경위서·진술서 등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단 조사 단계에서 사업주 의견이나 조사 결과에 대응할 자료를 준비하고, 휴업급여·장해급여 청구와 평균임금 산정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사실관계에 맞는 의견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근로자와의 합의 문서 검토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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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을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공단은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지만(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사업주의 동의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해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며칠만 치료받으면 되는 가벼운 부상도 산재가 되나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질병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제40조 제3항),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제52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므로 급여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위탁 계약으로 일했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근무 관계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은 지입차주라도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를 감독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 지시 내역, 근무시간 기록, 보수 지급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재해가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자가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증명에 협조해야 하며, 공단 절차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출처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 산재보험법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