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보상
사업주 상대 산재 손해배상
산재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근거(민법 제750조·제390조), 보험급여 공제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위자료, 중대재해처벌법상 5배 배상, 소멸시효(3년·10년)를 근로자·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유족·사업주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실제 소득 감소나 정신적 고통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고 위자료는 급여 종류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재해가 생겼다면 근로자나 유족은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근로자의 과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제80조 제2항 전단).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장해보상일시금·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후단). 반대로 근로자가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1항).
사업주의 책임 근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재해가 생겼다면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의 잘못으로 재해가 생겼다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도 문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제38조) 위반 여부는 사업주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제 방식: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은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근로자의 과실이 함께 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비율 부분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책임이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위자료가 없으므로(제36조 제1항) 정신적 손해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손해배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사업주·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 측 쟁점
사업주는 안전조치 이행 사실, 근로자의 과실 정도,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했고 그것이 보험급여를 대신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제89조).
진행 절차
- 재해 원인과 사업주 과실 자료 수집
사고 현장 자료, 안전교육·보호구 지급 기록,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수사 기록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산재보험급여 수령 내역 정리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받은 급여와 앞으로 받을 급여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되므로 항목 구분이 중요합니다.
- 손해액 산정
일실수입(소득 감소),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계산하고, 보험급여를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합니다.
- 협상 또는 조정
사업주와 배상액을 협의합니다. 합의서에는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 지급 항목, 향후 청구 포기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장해 정도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소송 중 신체감정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채무불이행(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시효 | 채권 일반 소멸시효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효 |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5년 —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산재 승인 결정서와 보험급여 지급 내역(급여 종류별 금액·기간)
- 사고 경위 자료, 현장 사진, 고용노동부 재해조사·감독 결과, 수사·재판 기록
- 안전교육·보호구 지급·작업 지시 기록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 재해 전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진단서·장해 진단 등 장해 정도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보여 주는 의학적 자료
- 사업주와 주고받은 합의 관련 문서나 이미 받은 금품 내역
주의할 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산재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민사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일부 금액으로 합의하면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해가 확정되기 전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보험급여 공제를 손해 항목 구분 없이 하거나 과실상계를 먼저 하면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계산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리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신한 것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제나 대위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할 때 그 성격을 문서로 남기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재해 원인 자료와 안전조치 이행 기록을 검토해 사업주의 책임 근거와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산재보험급여 수령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청구 가능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협상, 조정, 소송 중 적합한 절차로 진행하고, 소송에서는 신체감정 등으로 장해 정도와 노동능력상실률을 입증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안전조치 이행 사실과 근로자 과실, 보험급여 공제와 대위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 대응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는데 사업주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제80조 제2항), 보험급여를 넘는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등이 청구 대상입니다.
제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에 따르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사업주의 책임 비율을 곱합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보험급여를 빼는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남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급여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제36조 제1항)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액수는 재해 경위, 장해 정도, 사업주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배상액이 늘어나나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중대재해 해당 여부와 의무 위반, 고의·중과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리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했고 그것이 보험급여를 대신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합니다(제89조). 그 금품의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도 달라지므로 지급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