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산업재해·산재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어떤 급여를 어떤 절차로 받는지, 불승인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개괄합니다. 상황별 대응은 아래 세부 업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다루는 재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제5조 제1호).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같은 조 제2호), 계약서 이름이 도급·위탁이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비용 일부를 부담했더라도, 회사가 직영 기사와 같이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를 감독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은 업무상 재해를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제37조 제1항).
-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생긴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 등입니다.
- 업무상 질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등입니다.
-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제37조 제1항 단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나뉘고,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제36조 제1항·제2항).
- 요양급여: 치료비에 해당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질병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0조 제3항).
- 휴업급여: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 장해급여: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57조).
자주 생기는 분쟁
- 불승인: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정신질환은 업무시간·업무 내용·노출 경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출퇴근 경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사이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정해진 사유는 예외입니다(제37조 제3항).
-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산재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만큼은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제80조 제2항).
- 사업주 측 대응: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증명을 해 주어야 하고(제116조 제2항),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불복 절차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103조 제3항),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행정소송은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으며(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기한
- 보험급여 청구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제113조).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각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3항).
-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 민사상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세부 업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출처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 산재보험법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