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근로감독·노동형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감독해 시정을 지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기관이면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과 진정 조사가 그대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업주와 대표·임원이 마주하는 근로감독, 산업안전 감독, 노동 형사 사건의 범위와 절차, 기한을 개괄합니다. 상황별 대응은 아래 세부 업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노동형사가 다루는 범위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제101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02조 제1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과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같은 조 제5항), 이런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합니다(제105조).

이 분야에서 사업주가 마주하는 절차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노동청이 먼저 나서는 사업장 감독, 중대재해 등을 계기로 한 산업안전 감독과 작업중지명령, 근로자의 진정·고소로 시작되는 사건 조사와 형사 수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감독관에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시정지시, 과태료, 형사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세부 업무

  • 노동청 감독·작업중지명령 대응: 중대재해 후 작업중지명령의 범위와 해제 절차,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출입·질문·서류 요구 권한, 원인조사와 시정조치를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청 감독·작업중지명령 대응에서 다룹니다.
  • 근로감독(정기·수시·특별감독) 대응: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서류를 점검하는 근로기준 감독에서 자료 제출, 감독점검표, 시정지시와 시정기한, 과태료 사전통지·감경·이의제기까지의 절차를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감독(정기·수시·특별감독) 대응에서 다룹니다.
  • 노동청 진정·고소 사건의 사업주 형사 대응: 근로자의 진정·고소로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를 받는 사업주를 위해 진정과 고소의 차이, 임금체불죄의 고의 판단, 처벌불원 합의, 검사 송치 후 절차를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청 진정·고소 사건의 사업주 형사 대응에서 다룹니다.

체불 금액 계산과 근로자 쪽 청구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과 퇴직금 미지급·산정 분쟁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재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사건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재판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수사에서 따르는 제재

  • 시정지시: 감독이나 진정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기한을 정한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를 거쳐 수사로 넘어갑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 제44조 제2항).
  • 과태료: 감독관의 현장조사를 거절·방해하거나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4호), 근로계약 서류 미보존, 임금명세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도 같은 한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2호).
  • 형사처벌: 2026. 10. 8.부터 임금 미지급(제36조·제43조)과 가산수당 미지급(제56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07조). 법인 사업주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15조).

2026. 12. 8.부터 달라지는 감독 제도

      1.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2026. 12. 8.부터 근로감독관의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감독관의 권한·의무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정합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제101조). 이 법은 사업장 감독을 정기감독, 수시감독(재감독 포함), 특별감독으로 구분하고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제16조),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복제본 제출 요구를 명시하고(제9조 제1항), 현장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높입니다(제43조 제1항). 시행 당시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으로 보고, 근로감독관에게 한 신고 등은 노동감독관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의 감독관 명칭도 같은 날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기한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2조), 감독은 보통 감독일 전 1년간(특별감독은 3년간)의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4조 제2항). 시정지시를 받으면 그 기한 안에 시정하거나 연장을 요청해야 하고(같은 규정 제21조 제4항·제5항), 과태료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 기간과 부과 통지 후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 형사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453조). 중대재해 발생 보고와 작업중지 해제 심의 기한은 노동청 감독·작업중지명령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업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