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노동형사
노동청 진정·고소 사건의 사업주 형사 대응
근로자의 노동청 진정·고소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를 받을 때 알아야 할 진정과 고소의 차이, 임금체불죄의 고의 판단, 처벌불원 합의의 효과와 시기, 검사 송치 후 약식명령·정식재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사업주(대표·임원)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진정은 행정 절차로 시작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바뀔 수 있고, 고소는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출석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형사 기록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나 임원은 행위자로 조사를 받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15조). 체불 금액 계산과 근로자 쪽 청구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field/wages/unpaid-wages/)과 [퇴직금 미지급·산정 분쟁](/field/wages/severance-pay/)에서 다룹니다.
핵심 쟁점
진정과 고소, 어떻게 다른가
진정 사건은 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기한 안에 시정되면 종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위반을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안에 시정기한을 정해 문서로 시정지시를 하고, 기한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범죄인지를 거쳐 수사로 넘어갑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제8항·제9항). 고소·고발 사건과 범죄인지 사건은 처음부터 수사이고, 접수 또는 인지일부터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규정 제42조 제1항).
임금체불죄의 처벌과 반의사불벌
2026. 10. 8.부터 임금·금품청산(제36조), 임금 지급(제43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이 죄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퇴직금 미지급도 같은 법정형과 같은 반의사불벌 구조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고의가 인정되는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여부는 지급을 거절한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다만 위 판결은 계약서에 근로자로 명시하고 구체적 지시를 해 온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위약금 조항이나 사용자의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것도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약정을 하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고의를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처벌불원 합의의 시기와 효과
감독관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린 뒤 확인서를 받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제1항·제2항). 진정 사건은 내사종결되고, 고소·범죄인지 사건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같은 조 제3항).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4항), 합의서에는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를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공소 제기 후에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제327조 제7호).
송치 후의 절차
근로감독관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일반 사법경찰관과 달리 불송치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제6항). 2026. 10. 2.부터는 공소청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제1호). 벌금형이 예상되면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 있고,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3조 제1항).
진행 절차
- 출석요구서와 사건 성격 확인
출석요구서가 피의자용인지 피진정인용인지 확인하고, 신고 내용과 청구 금액을 파악합니다. 피의자신문 등 당사자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위임장을 낸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고, 출석일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제3항·제4항).
- 체불 여부와 금액 검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근로자성, 포괄임금 약정, 공제의 적법성처럼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쟁점이 있다면 그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출석조사 대응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1조의2),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전에 조정합니다.
- 지급·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다툼이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지급 등 조건을 정해 합의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조건 없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제4항).
- 송치 의견 확인
수사가 끝나면 감독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알립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 제4항). 혐의 부인, 고의 다툼, 불기소 의견 등이 포함된 사건은 정식의견서가 작성되므로(같은 조 제3항), 송치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쟁점을 정리해 둡니다.
- 검사 처분과 재판
공소청 검사의 처분에 따라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에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합의를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퇴직 시 금품청산 |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이 기한을 넘긴 미지급이 임금체불죄의 대상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7조 제1항 |
| 진정 사건 시정지시 | 임금체불 진정은 위반을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이내 시정기한을 정해 문서로 시정지시, 기한 내 미시정 시 범죄인지 후 수사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제8항·제9항 |
| 노동청 사건 처리기간 | 진정 등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인지일부터 2개월 이내 수사 완료·송치가 원칙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1항 |
| 처벌불원 의사표시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제327조 제7호 |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출석요구서와 진정서·고소장 사본(받은 경우)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와 취업규칙·급여규정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 지급 거절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퇴직 경위, 정산 내역, 근로자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 합의서, 처벌불원서, 지급 영수증
주의할 점
진정 단계라도 감독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후 형사 기록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전에 자료를 확인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일단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근로자 쪽에서도 합의 시기를 신중히 정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럼 조건이 붙은 문구는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급을 마친 뒤 조건 없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처벌불원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 명단 공개는 3년 안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제43조의2 제1항), 이전 사건의 처리 결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제110조 제1호).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신고 내용과 회사 자료를 대조해 실제 체불 금액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례 기준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출석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송치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고의·근로자성·금액에 관한 쟁점을 기록에 남깁니다.
지급 계획과 합의 문구를 정리해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 있게 확보되도록 하고, 송치 후에는 공소청 단계의 의견 제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여부, 공판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같은 문제로 감독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정기·수시·특별감독) 대응](/field/labor-inspection/labor-standards-inspection/)과 같은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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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정만 들어왔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진정 사건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기한 안에 시정하면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하면 범죄인지 후 수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제9항, 제40조 제9항).
근로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임금·퇴직금 미지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정 사건은 내사종결되고,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제3항). 공소 제기 후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다만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회사 사정이 어려워 못 준 것인데도 처벌되나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지급 거절 이유, 회사의 규모, 다툼 당시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지급 노력과 경위는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주므로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처럼 당사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임장을 낸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제3항). 대표이사가 피의자로 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출처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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