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노동형사
근로자 측 노동청 진정·고소 진행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고소하려는 근로자를 위해 진정과 고소의 차이, 조사·시정지시와 처리기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검찰 송치 이후 항고·재정신청, 처벌불원서와 합의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근로자
퇴직 후 마지막 달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진정과 고소 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을 넣었더니 회사가 '돈을 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하거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 절차는 체불 금액을 확인받고 지급을 이끌어 내는 수단이면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이후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절차의 구조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액 계산과 지연이자, 대지급금 요건은 [임금체불 대응](/field/wages/unpaid-wages/)에서 다룹니다.
핵심 쟁점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
노동청에 대한 진정·청원·고소·고발은 모두 신고사건으로 접수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되면 내사 종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 임금체불 진정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이내에 시정기한을 정해 문서로 시정지시를 하고, 기한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범죄인지를 거쳐 수사로 넘어갑니다(제37조의2 제8항·제9항). 고소는 처음부터 수사이므로,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2조 제1항). 진정이라도 처벌을 요구했고 위반이 확인되면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제40조 제9항).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진정 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제3항). 고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처럼 본인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대리인 출석이 허용되고(제8조 제3항), 신고인이 요청하면 사업주와 다른 시간에 출석하는 분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4항).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할 수 있으므로(제40조 제7항) 출석 일정을 조율해 두어야 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노동청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청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소송을 하기 위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 이 확인서가 발급되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근로감독관은 사건이 끝났는데도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대지급금 신청절차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절차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12항).
처벌불원서와 합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진정 사건은 체불금액과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되고, 고소·범죄인지 사건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
검찰 송치 이후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면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제258조 제1항),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3항). 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 인정되는 절차이므로, 사업주의 처벌까지 염두에 둔다면 고소로 시작하는 것이 절차상 선택지가 넓습니다. 사업주 쪽 대응은 [노동청 진정·고소 사건의 사업주 형사 대응](/field/labor-inspection/employer-criminal-defense/)에서 다룹니다.
진행 절차
- 체불 내역과 증거 정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 월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신고서에 적을 체불액과 기간이 분명할수록 조사가 빨라집니다.
- 진정 또는 고소 선택
지급을 받는 것이 우선이면 진정으로 시작해 시정지시를 이끌어 내고,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거나 처벌까지 원하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진정을 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도 있습니다.
- 출석조사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맞춰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대리인 출석이나 분리조사가 필요하면 미리 요청하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공제나 상계 내역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시정지시·확인서 발급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기한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수사로 넘어갑니다. 지급이 어려워 보이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 대지급금 청구나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 합의와 송치 이후 대응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하면 지급 금액과 시기, 나머지 청구 포기 여부를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정합니다. 송치 후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항고·재정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판결이 필요하면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진정 사건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1항·제3항 |
| 임금체불 진정 시정지시 | 위반을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이내 시정기한을 정해 문서로 시정지시, 기한 내 미시정 시 범죄인지 후 수사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제8항·제9항 |
| 고소 사건 송치 |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 수사 완료·송치가 원칙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1항 |
| 처벌불원 의사표시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 한 번 표시하면 철회·재신고 불가 — 형사소송법 제232조 |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고소인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재정신청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 임금채권 소멸시효 |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 노동청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상 권리 보전은 따로 챙겨야 함 — 근로기준법 제49조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없다면 채용 당시 조건을 알 수 있는 문자·공고)
-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 등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해고 통지서, 4대보험 상실 신고 내역)
- 사업주의 지급 약속·합의 제안이 담긴 문자·녹음
- 신분증과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주의할 점
처벌불원서는 한 번 내면 철회할 수 없고, 진정 사건은 체불액이 다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종결됩니다.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럼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청 기준이지만(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제4항), 근로자 쪽에서는 실제로 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지연이자나 남은 금액을 민사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 포기는 다른 문제이므로 합의서 문구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노동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금채권의 3년 시효와 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어 보이면 확인서 발급과 대지급금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0조 제1호). 재직 중 신고 후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이 페이지의 처리기간과 시정지시 기준은 현재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른 것입니다. 2026. 12. 8.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감독관의 명칭과 권한 근거가 바뀌므로, 세부 기준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계약서·임금명세서·근무 기록을 검토해 체불액과 시효, 대지급금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근로자가 원하는 결과에 맞춰 진정과 고소 중 시작 방식을 정합니다.
신고서 작성과 출석조사 동행, 사업주 반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맡고, 합의 제안이 오면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서 제출 순서, 합의서 문구를 검토합니다. 송치 후에는 항고·재정신청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이 필요하면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판결 이후 회수 절차는 [체불임금 판결 후 강제집행·가압류](/field/wages/wage-judgment-enforcement/)에서 다룹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진정과 고소 중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지급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정으로도 시정지시와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거나 처벌까지 원한다면 고소가 적합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도 고소인에게 인정되는 절차입니다(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진정을 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위반 확인 시 수사로 넘어갑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9항).
회사가 돈을 일부만 주면서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고 진정 사건은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남은 금액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가능하면 지급을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이 확인됐는데 회사가 계속 돈을 주지 않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나 직접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12조). 대지급금에는 신청 기한과 상한액이 있으므로 임금체불 대응에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검찰에서 불기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더 다툴 수 있나요?
고소인이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임금 청구는 민사 소송으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