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인사분쟁
공무원·군인 징계 대응
공무원 징계에 대한 30일 소청심사와 소청 전치 후 행정소송, 군인 징계 항고,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징계절차 중지와 직위해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 조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공무원·군인(징계권자 쪽 유의사항 포함)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면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거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통보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징계 결과 파면·해임·강등·정직처럼 신분이나 보수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을 받고 불복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의 징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고,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30일로 짧으므로 처분을 받은 직후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징계의 종류
국가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나뉘고, 병의 징계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입니다(군인사법 제57조).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할 일
징계위원회가 출석을 명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만 출석해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징계사유를 다투는 부분과 양정(징계의 정도)에서 참작을 구하는 부분을 나누어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개시 통보와 징계절차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이로 인해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1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시효는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제83조의2 제2항). 수사 중에는 퇴직을 희망해도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퇴직이 제한됩니다(제78조의4 제2항).
직위해제의 요건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직위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 곤란이라는 요건이 함께 필요하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직위해제도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대상이어서 소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징계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이나 예산·기금·국고금 등의 횡령·배임·유용처럼 징계부가금 대상이 되는 비위는 5년, 성폭력범죄·성희롱 등은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절차상 흠이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징계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취소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진행 절차
- 처분사유 설명서 확인
징계처분·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청 기간은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소청심사 청구(공무원)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설명서 교부 대상이 아닌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 항고·소청(군인)
군인은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제2항). 전역·제적·휴직 등 징계 외의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합니다(제50조).
- 심사·결정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불가피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파면·해임의 경우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항고심사위원회도 원징계보다 무겁게 징계하지 못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군인은 소청 또는 항고)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군인사법 제51조의2).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제23조 제2항).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그 밖의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
| 군인 징계 항고 |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
| 군인 소청(징계 외 불리한 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군인사법 제50조 |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
| 행정소송 제기 | 소청·항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
| 수사개시·종료 통보 |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
| 징계시효 |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년(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5년, 성폭력범죄·성희롱 등 10년)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교부받은 날짜 기록)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의결 요구서
- 감사 결과 통보서, 수사개시 통보 관련 자료
- 직위해제 통지서와 사유 설명서
- 근무성적평정, 표창·공적 자료 등 양정 참작 자료
- 형사 사건이 있다면 기소·불기소 결과와 판결문
주의할 점
소청과 항고는 처분을 안 날이나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소청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감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징계 절차의 자료로도 쓰입니다.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4항),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이나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결정 이후 처분청이 실제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비위의 정도와 업무수행 곤란 사유를 처분사유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검토해 소청·항고 기한을 먼저 확정하고, 징계사유의 존부, 절차 위반, 징계시효, 양정의 적정성을 나누어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는 소명서와 참작 자료를 준비하고, 처분 후에는 소청심사·항고 청구서 작성과 심사 대응,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진술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고, 직위해제가 요건을 갖췄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민간 사업장의 징계 기준은 [징계·징계해고 다툼](/field/dismissal/disciplinary-action/)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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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로 수사 중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직위해제도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소청을 해도 되나요?
소청 기간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면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기간 안에 소청을 청구하고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소청 절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군인인데 징계 항고와 소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징계처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로 다투고(군인사법 제60조), 전역·제적·휴직 등 징계 외의 불리한 처분은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으로 다툽니다(제50조). 어느 쪽이든 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1조의2).
소청을 하면 오히려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청구에 따라 심사할 때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군인 항고도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 군인사법 제50조(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 군인사법 제60조(항고)
- 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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