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해고·인사분쟁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다투는 절차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두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처분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지, 자주 생기는 분쟁 유형과 구제 절차, 놓치기 쉬운 기한을 개괄합니다. 상황별 대응은 아래 세부 업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다루는 처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법은 이를 묶어 '부당해고등'이라고 부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해고뿐 아니라 정직·감봉 같은 징계와 부당한 전직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해고 서면통지(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고, 해고 시기 제한(제23조 제2항)과 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자주 생기는 분쟁 유형

  • 징계·징계해고: 징계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징계의 종류와 정도가 비위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가 쟁점입니다.
  • 권고사직·사직 강요: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직할 뜻이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면 실질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판단해 낸 사직서라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 해고 예고·서면통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제26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제27조).
  • 기간제 계약만료·갱신거절: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면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24조).
  • 해고 시기 제한: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07조 제1항).

구제 절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제29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합니다(제30조 제1항).
  • 구제의 내용: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이 기본이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화해: 판정 전까지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성립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재심과 행정소송: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재심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32조).
  • 이행 확보: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111조).
  •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제28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재심 신청은 10일, 행정소송은 15일 이내이며,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됩니다(제31조 제3항). 해고기간 임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사업주라면 징계 전에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이나 통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업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