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07 고용노동부 발표
안산 산단 불법파견 감독 — 인력공급업체 10곳·제조업체 8곳 적발, 136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가 안산 산업단지 감독에서 10개 인력공급업체가 8개 제조업체 생산공정에 136명을 불법파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직접고용의무, 사용업체 책임,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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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 6. 22.부터 약 3개월간 안산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와 제조업체 19개소를 감독해, 10개 인력공급업체가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136명을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2026. 10. 7. 발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파견 허가가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인력공급업체를 수사하는 한편 제조업체에 13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습니다. 파견을 받은 사용업체도 직접고용의무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건 요약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많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6. 6. 22.부터 약 3개월간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파견사업 허가가 없는 인력공급업체 4개소와 지역 제조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했고, 감독 과정에서 19개 사업장으로 넓혔습니다.
| 구분 | 감독 | 위반 사업장(건수) | 불법파견 | 금품 미지급 | 기타 |
|---|---|---|---|---|---|
| 제조업체 | 9개소 | 8개소(47건) | 8개소(25건) | 5개소(7건) | 7개소(15건) |
| 인력공급업체 | 10개소 | 10개소(20건) | 10개소(15건) | 2개소(2건) | 2개소(3건) |
| 합계 | 19개소 | 18개소(67건) | 18개소(40건) | 7개소(9건) | 9개소(18건) |
불법파견 건수가 사업장 수보다 많은 것은 대상 업무 위반과 무허가 파견이 동시에 적발되고, 직접고용 규정과 양벌규정이 함께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개 인력공급업체가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136명을 파견했습니다.
- 인력공급업체 10개소 중 8개소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없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인력공급업체를 범죄인지해 수사 중이고, 제조업체 8개소에는 13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습니다.
- 이와 별도로 연차수당 등 1억 6,200만 원의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27건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범죄인지와 수사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형사책임 여부와 범위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 10. 1.부터 12. 31.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를 토대로 다른 산업단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노동포털(www.labor.moel.go.kr)의 민원신청·조회 →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 → 불법 인력공급업체 익명제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불법파견은 두 갈래입니다.
- 대상 업무 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합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제5조 제2항)가 아니면,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무허가 파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7조 제1항). 사용사업주도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써서는 안 됩니다(제7조 제3항).
그 밖에 연차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처럼 근로기준법상 기본 의무 위반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법률적 쟁점
파견을 받은 제조업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43조는 대상 업무 제한(제5조 제5항)이나 허가 규정(제7조 제1항)을 위반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뿐 아니라, 이를 위반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수사 대상으로 밝혀진 것은 인력공급업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사용업체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쓴 경우(제1호, 제5조 제2항의 일시적·간헐적 사용은 제외)나 허가 없는 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제5호) 등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번 시정지시는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직접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업체에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제6조의2 제3항).
-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의2 제2항).
- 직접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6조 제2항).
'인력공급업체'도 감독 대상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원청·도급업체 중심으로 불법파견을 감독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이름이 '인력공급'이든 '도급'이든, 파견 허가 없이 근로자를 다른 회사 생산라인에 보내 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했다면 무허가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보도자료는 개별 업체의 계약 형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부 인식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 불법파견이 상시적 구인난과 외부 인력 활용 같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단속과 함께 고용구조 개선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력난이 위법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이번 감독도 그런 사정과 관계없이 136명 전원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제조업체(인력을 받아 쓰는 사업주)
- 인력업체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확인합니다. 허가 없는 업체에서 인력을 받는 것만으로 사용업체도 위반이 되고 직접고용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생산라인에는 원칙적으로 파견 인력을 쓰지 않습니다. 결원 대체나 일시적·간헐적 사용으로 예외를 쓰려면 그 사유가 실제로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 이미 인력업체 근로자가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다면 현황부터 정리합니다. 인원, 투입 공정, 근무 기간, 지시 체계를 파악해 두어야 직접고용 범위와 근로조건(같은 업무 직원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노동관계법도 같이 점검합니다. 이번 감독에서 제조업체 5개소가 금품 미지급, 7개소가 기타 위반으로 함께 적발됐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과 연장근로 한도를 확인합니다.
인력공급업체
- 허가 없이 파견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감독에서 무허가 업체 8곳이 적발됐고, 고용노동부는 인력공급업체를 바로 범죄인지했습니다.
- 허가를 받았더라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할 수 없습니다. 대상 업무 위반은 허가 여부와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
- 인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다면 직접고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되면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 직원의 취업규칙 등을 따릅니다.
-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 의사는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수당 등 받지 못한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감독에서도 금품 미지급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 2026. 12. 31.까지 익명제보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노동포털의 '불법 인력공급업체 익명제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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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