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21 고용노동부 발표

HL만도 평택공장 감독 138건 위반 — 인터락 해제 가동 등 끼임 위험 26건 즉시 사법처리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뒤 고용노동부가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 4개소를 감독해 138건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인터락 해제, 덮개·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등 위반 내용과 제조업 사업주·근로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고용노동부는 2026. 9. 21.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숨진 HL만도(주)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개소를 감독해 138건의 위반을 적발하고, 86건은 즉시 사법처리, 52건에는 과태료 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락을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는 등 끼임 관련 위반이 26건이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21년부터 17회 열지 않은 점에도 과태료 8천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원주·익산공장 감독도 시작됐습니다.

사건 요약

      1. HL만도(주) 평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 8. 18.부터 9. 18.까지 평택공장(원청)과 하청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9. 21.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은 끼임을 일으키는 기계·설비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분위반사법처리과태료
평택공장(원청)125건81건44건, 2억 6천여만 원
하청업체 4개소13건5건8건, 2천여만 원
합계138건86건52건, 2억 8천여만 원

고용노동부는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감독 결과이며, 사망사고 자체에 대한 수사 결과는 보도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위반 유형

끼임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 26건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위반은 78건이었고, 그중 사고 유형과 같은 끼임 관련 위반이 26건(33%)이었습니다. 보도자료가 소개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내용관련 조문(안전보건규칙)
방호장치(인터락)를 해제한 상태로 설비 가동제93조 제1항
컨베이어 측면 원동기·체인 등 구동부에 덮개·울 미설치제87조 제1항
세척시설 상부 모터 연결 벨트에 덮개 미설치제87조 제1항
컨베이어 끝단부에 비상정지장치 미설치제192조
컨베이어 건널다리 미설치제195조 제1항

추락·감전·부딪힘 등 52건, 도급인 조치 소홀 3건

  • 추락: MCT 설비 상부 보수작업 때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제44조)
  • 감전: 산업용 로봇 인터락장치 이중절연피복 손상·접지선 탈락(제302조 제4항)
  • 넘어짐: 금속가공유로 인한 전도 위험(제3조 제1항)
  • 부딪힘: 지게차 작업구간 출입금지 등 충돌 방지 조치 미실시(제172조 제1항)

여기에 더해 원청이 도급인으로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 예방·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3건이 적발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그 밖의 의무

  • 산보위: 2021년부터 올해까지 회의를 17회 열지 않았고(5회만 개최), 올해 산보위를 새로 구성하면서 법령상 요건을 지키지 않고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과태료는 총 8천5백만 원입니다.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 과태료 1억 7천여만 원입니다.

하청업체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아 과태료 1천1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개소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습니다.

법률적 쟁점

방호장치 해제는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93조 제1항은 기계·기구·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고, 수리·조정·교체 작업을 할 때만 예외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작업이 끝나면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 기능을 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생산 편의를 위해 인터락을 우회해 둔 상태로 설비를 돌리는 것은 사고가 없어도 위반이며, 이번 감독에서 즉시 사법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정비작업 자체에 대해서는 제92조가 따로 규정합니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를 정비·청소·수리·조정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운전을 정지하고(제1항), 다른 사람이 기계를 돌리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따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다는 등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2항). 장관이 언급한 LOTO(Lock Out, Tag Out, 정비 전 전원 차단과 잠금장치·표지 부착)가 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덮개·비상정지장치·건널다리

  • 제87조 제1항: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벨트·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제192조: 컨베이어에 신체 일부가 말려들 우려가 있거나 비상시에는 즉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무동력으로만 쓰는 경우 제외).
  • 제195조 제1항: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게 하는 경우 건널다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벌칙 — 사망이 없으면 제168조, 사망이 있으면 제167조

안전보건규칙의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68조 제1호),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제167조 제1항)에 처해집니다. 제173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제167조 제1항의 경우 법인 벌금 상한은 10억 원입니다. 이번 감독에서 사법처리된 86건은 입건 단계이므로 위반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처벌 여부와 수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과태료도 이의제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의 책임 — 하청 노동자도 보호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69조 제1호)이고,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제16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고처럼 하청 노동자가 원청 공장의 설비를 정비하다 숨진 경우, 설비의 방호장치·덮개·정지장치를 갖추는 것은 원청의 몫이라는 점이 감독의 초점이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개최'와 '구성' 모두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는 산보위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열도록 정합니다. 위원 구성은 시행령 제35조가 정합니다(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사람 등, 사용자위원은 사업 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제24조 제1항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 제5항 제1호). 고용노동부는 회의를 열지 않은 것뿐 아니라 새로 구성하면서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점도 위반으로 봤습니다.

실무 시사점

사업주(특히 제조업 원청)

  • 방호장치 해제 상태를 점검합니다. 인터락·광전자식 장치 등이 우회·해제된 설비가 없는지 확인하고, 수리·조정 뒤 즉시 원상 복구하는 절차와 확인자를 정합니다.
  • 정비·청소 작업 절차에 운전정지와 잠금·표지(LOTO)를 넣습니다. 열쇠를 누가 관리하는지, 하청 정비 인력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지 문서로 남깁니다.
  • 컨베이어 설비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구동부 덮개·울, 끝단부 비상정지장치, 넘어가는 구간의 건널다리가 이번에 지적된 항목입니다.
  • 하청이 일하는 구역의 설비 안전조치는 원청이 챙깁니다. 정비·유지보수를 외주로 맡겨도 원청 사업장 설비의 안전·보건 시설은 도급인 의무입니다.
  • 산보위 회의록을 분기별로 확인합니다. 정기회의가 빠진 분기가 없는지, 위원이 시행령 제35조 기준(노사 동수, 근로자대표 지명 등)대로 구성돼 있는지 봅니다.
  •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 점검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하청업체에도 같은 점검을 요구합니다.
  • 안전보건교육·MSDS 비치·게시와 특별안전교육(벤젠 등 유해물질 취급) 대상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 다른 사업장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회사의 다른 공장으로 감독을 넓혔습니다.

근로자(하청 노동자 포함)

  • 방호장치가 해제된 설비, 덮개·비상정지장치가 없는 설비를 발견하면 작업 전에 알립니다. 정비 중에는 운전정지와 잠금·표지가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하청 소속이어도 원청 공장 설비의 안전조치는 원청의 의무입니다. 위험을 발견하면 소속 회사와 원청 모두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산보위 근로자위원은 회의 개최와 심의·의결 사항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보위 위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합니다(제24조 제6항).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2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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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