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20 고용노동부 발표
반도체 제조업 27개소 집중 점검 338건 위반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소홀과 도급승인 취소
고용노동부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등 반도체 제조업 27개소를 점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을 적발했습니다. 사법처리·과태료·도급승인 취소의 근거 조문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점검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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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 9. 20. 불소 누출 사고가 난 SK하이닉스(주) 청주캠퍼스 감독과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개소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을 적발해 28건 사법처리, 120건 과태료(약 1억 1,200만 원), 188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주캠퍼스의 6월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사고로 확인됐고, 이천캠퍼스는 도급승인 작업의 작업절차서를 지키지 않아 도급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사건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6. 9. 20. 반도체 제조업 27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2026. 6. 26.~9. 18.)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6월 SK하이닉스(주) 청주캠퍼스에서 불소 누출·화재 사고 2건이 잇따라 난 것이 계기였습니다. 청주캠퍼스는 감독을, SK하이닉스(주) 이천캠퍼스 등 나머지 26개소는 점검을 받았고, 적발된 위반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 구분 | 계 | 사법처리 | 과태료 | 시정조치 | 기타 |
|---|---|---|---|---|---|
| 종합 | 338건 | 28건 | 120건(1억 1,200만 원) | 188건 | 2건 |
| SK하이닉스(주) 청주캠퍼스 | 119건 | 28건 | 84건(3,200만 원) | 7건 | - |
| 그 외 26개소 | 219건 | - | 36건(8,000만 원) | 181건 | 2건 |
기타 2건은 SK하이닉스(주) 이천캠퍼스의 도급승인 취소 1건과 한 사업장의 산업용 리프트 사용중지명령 1건입니다. 이천캠퍼스는 이와 별도로 시정지시 39건, 과태료 8건(2,7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반 유형
청주캠퍼스 — 화재·폭발 위험요인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 사법처리 대상 28건(안전보건규칙 위반):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비상시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를 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과태료 84건(약 3,200만 원): 경고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입니다.
- 6월 사고의 원인: 고용노동부는 6월 사고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사고라고 확인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른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보완해야 할 사항 7건은 시정조치합니다.
26개소 — 누출 방지 설비와 표시
안전보건규칙 위반 181건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화재·폭발·누출과 관련해서는 황산 배관 엔드캡(배관 끝을 막는 마개) 미설치,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가스감지기 미설치가 적발됐고, 추락·감전·끼임 방지조치 미흡과 밀폐공간 작업 표지 미부착도 많았습니다. 과태료는 13개 사업장 36건, 약 8,000만 원입니다.
보도자료가 정리한 주요 위반 사례와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사항 | 근거 | 위험 |
|---|---|---|
|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266조 | 설비 과압으로 폭발 |
| 폭발위험장소 비방폭형 장비 사용 | 안전보건규칙 제311조 | 스파크로 폭발·화재 |
| 황산 배관 엔드캡 미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257조 | 유해가스 누출 |
|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 안전보건규칙 제258조 | 비상시 차단 지연 |
| 가스감지기 미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299조 | 누출을 알지 못해 중독·질식 |
| 화염방지장치 규격 미달 |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 인화성 액체 탱크 폭발 |
| 경고표시 미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위험물질 무방비 노출 |
| MSDS 미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사고 시 초기 대응 지연 |
| 세척시설 미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451조 | 피부·눈 영구 손상 |
이천캠퍼스 — 도급승인 작업의 작업절차서 미준수
이천캠퍼스에서는 질산 폐액이 노동자에게 닿는 재해가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도급승인을 받은 작업에서 작업절차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도급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다른 한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가 적발돼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률적 쟁점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기계·설비, 폭발성·인화성 물질, 전기 등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지우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68조 제1호). 청주캠퍼스의 28건은 사법처리 '계획' 단계이므로,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은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제266조는 안전밸브 전·후단의 차단밸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비설비가 있거나 안전밸브가 복수로 설치된 경우 등 예외에서도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만 허용합니다. 제311조는 가스폭발 위험장소에서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쓰고 그 성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제299조는 급성 독성물질을 다루는 사업주에게 누출 시 감지·경보 설비를 갖추고 설비 연결 부분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출'이 아니라 '이행'이 핵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가 있는 사업주에게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해 심사를 받게 하고, 적합 통보 전에는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6조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을 지키도록 하고(제1항), 변경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완하도록 합니다(제3항). 이번 청주캠퍼스 사고는 보고서는 있었지만 그에 따른 사전점검과 안전작업허가를 건너뛴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를 갖춘 사업장이라도 현장 작업이 보고서대로 이뤄지는지가 감독의 초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도급승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제1항은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51조는 그 대상을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이나 해당 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 등으로 정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세정·식각에 쓰는 불산·황산·염산·질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59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58조 제7항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승인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승인 당시의 작업절차를 계속 지켜야 유지됩니다. 또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제60조).
표시·게시 의무와 사용중지명령
위험물질 취급 장소의 경고표시(제37조, 안전보건표지)와 MSDS 게시(제114조 제1항)는 과태료 대상으로, 청주캠퍼스와 26개소 모두에서 과태료 부과 사유로 적발됐습니다. 산업용 리프트처럼 안전검사 대상인 기계를 쓰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93조 제1항). 이번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에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후속 조치
고용노동부는 행정·사법조치를 철저히 하고, 관련 협·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를 전파해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을 받지 않은 반도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도 이번 위반 사례를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사업주
- 안전밸브 계통을 점검합니다. 전·후단에 차단밸브가 있다면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자물쇠형 등으로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설치된 전기 기계·기구의 방폭 등급을 맞춰 봅니다. 반입한 이동식 장비와 교체한 부품도 포함합니다.
- 급성 독성 가스 취급 설비의 가스감지기·경보설비와 배관 끝단(엔드캡), 밸브 개폐방향 표시를 확인합니다. 연결 부분 월 1회 점검 기록도 남깁니다.
- 공정안전보고서와 실제 작업을 대조합니다. 사전점검, 안전작업허가(특히 가스 작업) 절차가 현장에서 건너뛰어지지 않는지, 설비·공정이 바뀐 부분을 보고서에 보완했는지 봅니다.
- 도급승인 작업은 승인 때 낸 작업절차서대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수급인 작업자 교육과 현장 감독 기록을 남기고, 수급인이 재하도급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 경고표시와 MSDS 게시 상태를 작업장마다 확인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과태료 부과 사유로 적발된 항목입니다.
- 안전검사 대상 기계(리프트 등)의 검사 주기를 관리합니다.
- 피부·눈에 닿을 수 있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곳에 세척시설을 갖춥니다.
근로자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경고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장에 게시돼 있지 않다면 회사에 요청합니다.
- 가스 작업 등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은 허가 없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은 근로자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제46조 제1항).
- 협력업체 소속으로 불산·황산·염산·질산 취급 설비 작업을 한다면 도급승인 작업일 수 있습니다. 작업절차서와 보호구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와 다르게 작업하도록 지시받으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20. 기준입니다.
문의하기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9. 20.)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결과 발표」
- 보도자료 PDF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