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외국인 고용·노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관계법에 더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외국인 고용에서 어떤 법이 어떤 범위를 다루는지, 자주 생기는 분쟁과 제재, 놓치기 쉬운 신고·가입 기한을 개괄합니다. 상황별 대응은 아래 세부 업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노무가 다루는 범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제3항).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고,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조업·농축산업 등에서 비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고용법이 정합니다. 사용자는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그래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6조·제8조). 입국 뒤에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 고용변동 신고 같은 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같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2조).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이 고용된 외국인이라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다 다쳤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자주 생기는 분쟁 유형
- 고용허가와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 요건(내국인 구인노력, 임금체불·고용조정 이력, 보험 가입)을 갖추었는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와 횟수 제한이 다투어집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
- 노무관리 의무 위반: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고용변동 미신고, 출국만기보험 미가입·연체, 기숙사 기준 위반이 과태료·벌금과 고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제30조·제32조).
- 퇴직금·임금 정산: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제16조). 임금체불 일반은 임금체불 대응,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미지급·산정 분쟁에서 다룹니다.
- 불법고용 제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외국인고용법 제20조).
- 산업재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도 내국인과 같은 절차로 보상을 청구합니다. 절차는 산재 신청·승인(업무상 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수단
- 행정 절차: 고용허가·재고용 허가·사업장 변경 신청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하고, 체류 관련 허가·신고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니다. 고용허가 취소나 고용 제한 처분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은 외국인 근로자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출입국사범 조사 대응: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1조·제102조).
세부 업무
- 고용허가제(E-9) 고용 절차와 사업장 변경: 내국인 구인부터 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재고용 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기한
-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노동관계법 동일 적용,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귀국비용보험, 기숙사 기준, 고용변동 신고
- 불법고용·체류자격 위반 제재 대응: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형사처벌·과태료, 출입국 조사와 통고처분, 고용 제한
기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 5일 이상 무단결근·소재 불명 등 고용변동 사유가 생기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27조 제2항). 외국인 근로자 쪽에서는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기한이 짧으므로 사유가 생기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업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 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