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노무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귀국비용보험 가입 기한과 퇴직금 차액, 기숙사 설치·정보 제공 기준, 고용변동 15일 신고를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사업주·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출국만기보험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놓쳤거나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는데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숙소를 제공하면서 숙박비를 공제하거나,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을 숙소로 쓰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쪽에서는 출국할 때 받은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이 퇴직금보다 적은 것 같거나, 내국인 동료와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은 그대로 적용되고, 여기에 외국인고용법이 정한 보험 가입·신고 의무가 더해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노동관계법은 내국인과 같이 적용되는가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2조). 근로시간·휴일·최저임금·임금 지급 원칙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이 고용된 외국인이라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임금체불 대응은 [임금체불 대응](/field/wages/unpaid-wages/),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위반 대응](/field/wages/minimum-wage/)에서 다룹니다.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안에 출국만기보험(또는 신탁)에 가입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과 별도로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같은 법 제13조 제2항), 근로관계가 끝났을 때 일시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일시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안에 지급되고, 청구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제4항).
보증보험·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은 귀국비용보험(또는 신탁)에 3개월 안에, 상해보험에 15일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5조·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제28조 제2항).
숙소(기숙사) 제공 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제1항). 침실 하나에 8명 이하, 침실 넓이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화장실·세면·목욕시설과 냉난방·화재 안전설비, 남녀 분리, 침실·화장실·목욕시설의 잠금장치 등이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숙사의 구조·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계약 후 바꿀 때도 같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제2항). 2027. 6. 10.부터는 '주거시설'로 용어가 바뀌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에 적합할 것이 기준에 더해지며,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에도 제출해야 합니다(2026. 6. 9. 개정 제22조의2).
진행 절차
- 고용 직후 가입 점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외국인 근로자 입국일)부터 15일 안에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가입대상인 경우) 가입을 마치고,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 출국만기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1항).
- 근로조건과 숙소 정리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근로시간이 실제와 맞는지, 내국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숙소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설치·운영 기준과 사전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숙사규칙을 작성합니다(근로기준법 제99조).
- 고용변동 신고
근로계약 해지, 사망, 부상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명칭·근무 장소 변경이 생기면 15일 안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합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이 신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신고사유에도 해당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 퇴직·출국 시 정산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나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출국만기보험 일시금과 퇴직금을 비교해 차액이 있으면 지급하고, 금액은 보험사업자에게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제4항).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7조 제2항 |
| 귀국비용보험 가입(외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 상해보험 가입(외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 고용변동 신고 | 신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 |
| 사용자 교육 |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
| 출국만기보험 일시금 지급과 시효 | 출국한 때(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 소멸시효 — 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3항·제4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갱신 내역
-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 증명과 보험료 납부 내역
-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 숙소 관련 자료(건물 용도, 평면·면적, 사진, 사전 제공한 기숙사 정보, 숙박비 공제 합의)
- 고용변동 신고서 제출 내역과 결근·연락 두절 경위 기록
-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과 체류기간 만료일 관리 대장
주의할 점
출국만기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외국인고용법 제30조),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제7호). 보험 미가입은 새 고용허가 요건에도 영향을 줍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7호).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을 받았다고 퇴직금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시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따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퇴직금 미지급·산정 분쟁](/field/wages/severance-pa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어긋난 기숙사를 제공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2027. 6. 10.부터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까지 기준에 들어가므로, 임시 건축물을 숙소로 쓰고 있다면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연락 없이 사라졌는데 신고를 미루면, 그동안의 근로관계와 체류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연락 시도 내역을 기록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임금 지급 내역·보험 가입 현황·숙소 실태를 함께 검토해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점검하고, 고용변동 신고와 보험 가입 기한을 정리합니다.
근로감독이나 과태료 부과, 고용허가 취소가 문제 된 경우에는 위반 사실과 경위를 정리해 의견서 제출과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쪽에서는 출국만기보험 일시금과 퇴직금 차액,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고 진정·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근로관계가 끝났을 때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외국인 근로자가 5일째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는 고용변동 신고 사유입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사유가 발생하거나 안 날부터 15일 안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이 신고는 출입국관리법상 신고로도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숙소를 제공하면서 숙박비를 임금에서 빼도 되나요?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어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숙박비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을 맺을 때 숙소 정보와 비용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근로자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자격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의 취지). 다만 체류자격 문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따로 처리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기숙사의 면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