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08 고용노동부 발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 하도급은 승인제, 계약은 2년 이상, 노무비는 전용계좌로

2026. 9. 8. 시행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의 내용(하도급 사전심사·승인,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노무비 전용계좌, 계약 위반 제재)과 공공기관 용역업체·도급 노동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026. 9. 8. 용역·민간위탁으로 나뉘어 있던 보호기준을 하나로 묶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정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계약기간 2년 이상·고용유지·승계·노무비 구분 지급이 입찰과 계약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용역업체는 입찰 단계부터 이행확약서와 노무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는 2026. 4. 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26. 9. 8.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노무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민간위탁 업무에는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이 따로 적용됐습니다. 이번 지침은 두 기준을 하나로 합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도급·용역·민간위탁 노동자에게 같은 보호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 예외도 사전심사·승인

하도급은 다음 두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한 경우
  •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에 해당해도 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5인 이상, 외부 위원 40% 이상) 를 열어 하도급의 필요성, 하도급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야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돼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기간 2년 이상,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같게 정해야 합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원도급자는 입찰 때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내며 그 내용은 도급계약서에 반영됩니다.

③ 노무비 구분·공개·전용계좌 지급

  •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노무비를 구분해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확대도 추진합니다.
  •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써야 하고, 회사의 이윤·일반관리비로 쓰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관리

단계내용
입찰원도급자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에 시중노임단가 적용(단가가 없는 직종은 동종·유사 직종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
선정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사
계약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노동조건 보호(위반 시 제재), 정보공개, 임금지급, 임금명세서 제출을 계약서에 명시
이행발주기관이 이행확약서·계약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2년간 보관
제재이행확약서·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선정 심사 시 감점

⑤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 같은 노동환경

발주기관 소속 노동자와 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 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 노동환경, 업무에 필요한 출입 절차·행정지원을 동일하게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면 교대제 방식도 같게 운영합니다. 한 번에 개선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공동협의체 등을 두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작업환경·복지를 분기별로 논의하며,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과 시행일

  • 적용 대상: 공공부문 기관이 발주하는 도급·용역·민간위탁 계약과 그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보도자료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 보도자료 배포일(2026. 9. 8.)에 시행한다고 발표됐습니다.
  • 점검 체계: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으로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2026. 3. 지방정부 기획감독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감독 진행 중),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법률적 쟁점

지침은 계약 조건을 거쳐 업체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지침은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부문 기관에 내린 행정지침입니다. 원도급자에게 직접 법적 의무를 지우기보다는, 발주기관이 지침 내용을 입찰 조건·이행확약서·도급계약서에 넣으면서 업체의 계약상 의무가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체에게는 개별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실제 의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위반하면 지침이 명시한 대로 계약 해지·해제와 선정 심사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없는 하도급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지침이 하도급을 발주기관 승인 사항으로 정리한 만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도급은 계약 위반에 그치지 않고 이 조항에 따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확약서의 다른 사항(노무비 사용, 고용승계 등)을 어긴 경우 어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무비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임금명세서

노무비를 이윤·일반관리비로 돌리지 못하게 한 것은 계약상 의무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지침은 계약서에 '임금명세서 제출'을 넣도록 했으므로, 원도급자는 근로자 교부 의무와 함께 계약상 제출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노무비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과 임금명세서가 서로 맞는지가 점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과 '노력' 조항의 한계

2년 이상 계약과 고용유지·승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의 단가 보장과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은 '노력' 또는 '단계적 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인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발주기관별 운영을 지켜봐야 합니다.

실무 시사점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용역·위탁업체(원도급자)

  • 입찰공고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항목을 계약 의무로 보고 검토합니다. 고용유지·승계, 계약기간, 정보공개, 임금지급, 임금명세서 제출이 계약서에 들어가고 이후 수시 점검 대상이 됩니다.
  • 하도급이 필요하면 착수 전에 적정심사위원회(5인 이상, 외부 위원 40% 이상)와 발주기관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승인 없는 하도급이나 승인 조건 변경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 노무비 전용계좌를 따로 두고 노무비 지출을 임금·퇴직급여 충당금으로만 처리합니다. 산출내역서의 노무비를 노동자가 알 수 있게 공개하는 방법도 정해 둡니다.
  • 임금명세서를 매번 교부하고 발주기관 제출본과 일치하게 관리합니다.
  • 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조건과 기존 근로계약 기간을 맞춰 둡니다. 도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같게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입찰공고·계약서 서식에 지침의 계약서 명시 사항(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노동조건 보호와 위반 시 제재, 정보공개, 임금지급, 임금명세서 제출)을 반영합니다.
  • 이행 여부 점검 기록을 2년간 보관하고,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도급 노동자의 편의시설·출입 절차를 점검하고,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 둡니다.

도급·용역·민간위탁 노동자

  • 자신이 일하는 계약의 노무비 공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노무비와 실제 받은 임금을 임금명세서로 비교해 봅니다.
  • 업체가 바뀔 때 고용승계가 입찰 조건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주기관의 점검이나 공동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8. 기준입니다.

문의하기

출처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