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30 고용노동부 발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 노동감독관 수사에서 검사 지휘가 없어지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됐습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수사심의위원회, 검사 송치 구조와 사업주·근로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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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검사와는 상호 협력·지도·조언 관계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해 지방관서장이 수사의 최종 책임을 지게 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본부와 7개 지방청에 두기로 했습니다. 수사한 사건은 여전히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는 2026. 9. 30.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기관장회의를 열고,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데 맞춘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노동감독관(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지만,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가 됩니다.
① 법률: 검사 수사지휘 규정 삭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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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은 특별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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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협력: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해야 하고,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항).
- 수사 의무와 지도·조언: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하면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 제4항 삭제: 같은 조 제4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 송치 의무 유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제5항).
근로기준법 제105조도 같은 개정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이제 근로감독관이 전담합니다(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제외).
② 고용노동부 내부: 지방관서 중심 수사지휘 체계
-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을 규정합니다. 보도자료는 2026. 10. 2.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책임 구조: 지방관서장(청장·지청장)이 수사의 최종 책임을 지고,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며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합니다. 장관 모두발언에 따르면 수사자의 판단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이의제기 절차도 수사규칙에 명문화했습니다.
③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합니다. 장관 모두발언은 사건 관계인이 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사건 등을 심의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④ 수사 통일성과 전문성
- 수사 매뉴얼: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 마련했습니다.
- 본부 지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여러 지역에 걸친 광역 사건은 본부가 지원합니다.
- 검사의 지도·조언 활용: 법적 쟁점 등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활용해 수사의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 교육: 신규감독관 교육과정(총 12주) 안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8주간 편성하고, 재직감독관 형사법 교육과 관리자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했습니다. 2027년에는 (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과 시행일
| 항목 | 내용 |
|---|---|
| 개정 형사소송법(검사 수사지휘 폐지) | 2026. 10. 2. 시행 |
| 근로기준법 제105조(근로감독관의 수사 전담) |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부칙으로 개정, 현행 |
|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 보도자료 기준 2026. 10. 2. 시행 예정 |
| 수사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고용노동청 |
| (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 | 2027년 신설 계획 |
대상은 노동감독관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범죄 전부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위반 범죄를 들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고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가 모두 이 체계로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2026. 4. 7. 공포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026. 12. 8. 시행되면 그 법으로 옮겨집니다.
법률적 쟁점
지휘는 없어졌지만 송치는 그대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6항은 일반 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되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 제외)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기록만 보내는 구조(제245조의5 제1항 제2호)가 있지만, 노동감독관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감독관은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제245조의10 제5항), 기소 여부의 최종 판단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바뀐 것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지휘하던 부분입니다.
수사의 무게중심이 지방관서로 옮겨집니다
검사의 지휘가 없어지면서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의 필요성, 입건 범위, 송치 의견 등 수사 단계의 판단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내리고 책임집니다. 장관은 지방관서장을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관서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수사 매뉴얼·본부 지원·수사심의위원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는 위원회가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한다고 했지만, 누가 어떤 절차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심의 결과가 수사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감독관 수사규칙」과 운영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지도·조언도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므로, 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실제로 활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사업주
- 노동감독관의 출석요구·자료요구는 수사기관의 요구로 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현장조사·서류 제출·심문 등 수사는 노동감독관이 전담합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안전보건 점검 기록)를 정리해 둡니다.
- 법 위반 여부를 다툴 사안이면 수사 단계에서 의견을 충분히 냅니다. 검사 지휘가 없어진 만큼 지방관서의 송치 의견이 사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법리 다툼이 있는 사건은 관할 관서에 의견서를 내고, 수사심의위원회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할 관서에 확인합니다.
- 여러 사업장에 걸친 사건은 본부 단위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광역 사건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본부가 지원한다고 밝혔으므로, 사업장별로 따로 대응하기보다 회사 차원에서 일관된 입장을 정리합니다.
- 송치 이후에도 검사 단계가 남습니다. 노동감독관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근로자
- 임금체불·산업안전 위반 등 고소·진정 사건은 노동감독관이 수사하고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관서가 수사의 최종 책임을 집니다.
- 수사 진행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 경로를 확인합니다. 보도자료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를 심의·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관서에 문의합니다.
- 증거는 고소·진정 단계에서 함께 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록, 사고 경위 자료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노동감독관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3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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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