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23 고용노동부 발표
MCN 회사 5곳 기획감독 착수 — 포괄임금 오·남용과 위약 예정이 점검 대상
고용노동부가 서울 지역 MCN 회사 5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근로시간·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위약 예정 금지가 점검 대상입니다. 관련 조문과 회사·근로자가 지금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고용노동부는 2026. 9. 23.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MCN 회사 5곳에 대해 9. 28.부터 노동관계법 전반을 감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뿐 아니라 공짜노동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위약 예정 금지 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에 착수한 단계로,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6. 9. 23. 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CN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는 데 비해 노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언론의 우려가 계기가 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독 시작 | 2026. 9. 28.(월) |
| 대상 | 서울 지역 MCN 주요 사업장 5개소 |
| 선정 기준 | 매출액, 근로자 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감안한 위반 의심 사업장 |
| 점검 범위 |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 |
| 조치 방침 |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 |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산업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라는 점을 들어 과로·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감독 착수 단계이므로 대상 회사에 위반이 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며, 결과는 감독을 마친 뒤에 나옵니다.
위반 유형
보도자료가 이름을 들어 밝힌 점검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근로시간 위반: 1주 40시간·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촬영·편집 일정에 맞춰 야간·주말 작업이 이어지는 업무 특성상 고용노동부가 '과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 임금체불: 정해진 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제때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포괄임금 오·남용: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정액으로 정해 두고, 그보다 많이 일해도 차액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보도자료는 이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행위로 표현했습니다.
- 위약 예정 금지 위반: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안에 퇴사하면 정해진 금액을 물어내게 하는 조항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3항).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제56조). 촬영 대기나 현장 이동 중 회사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는지가 이 업종에서 다툼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의 한계
포괄임금제는 법에 근거 조문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 판례로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허용되지 않고, 약정한 정액 수당이 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메신저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무·제작 직군이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감독에서 포괄임금을 '오·남용'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한 것도 이 기준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 대비 지급액을 따져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위약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금지되는 것은 '미리 정한 금액'을 물리는 약정이며, 근로자가 실제로 끼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따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막는 조항은 아닙니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제1호).
처벌 규정
현행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 기준으로 임금 전액·정기 지급 원칙(제43조)이나 가산수당 지급 의무(제56조)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7조). 법정 근로시간(제50조)과 연장근로 한도(제53조 제1항·제2항)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0조 제1호). 감독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함께 사안에 따라 범죄인지·송치로 이어질 수 있지만,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실무 시사점
회사(MCN·콘텐츠 제작사)
- 포괄임금 계약을 실제 근로시간과 맞춰 봅니다. 최근 몇 달의 출퇴근 기록·업무 메신저 기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계산해, 정액 수당이 법정 수당에 못 미치는 달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분을 정산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 체계를 갖춥니다. 촬영·편집 일정으로 야간·주말 작업이 잦다면 시작·종료 시각과 대기시간을 남기는 방법을 정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 주장과 메신저 기록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주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콘텐츠 마감 주간에 한도를 넘기는 관행이 있다면 인력 배치나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서약서에서 위약금 조항을 찾아봅니다. '○개월 안에 퇴사하면 ○○만 원 배상', '교육비 전액 반환' 같은 조항은 위약 예정 금지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문구를 다시 검토합니다.
- 퇴직자 임금과 수당을 제때 정산합니다. 임금체불은 이번 감독의 기본 점검 항목입니다.
근로자
-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둡니다. 출퇴근 시각, 야간·주말 촬영·편집 일정, 업무 지시 메시지를 남겨 두면 포괄임금으로 받은 수당이 법정 수당에 못 미치는지 계산할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에 퇴사 시 위약금·배상액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리 정한 금액을 물어내게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계약일 수 있습니다.
- 수당·임금이 덜 지급됐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독은 위반 의심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이 아닌 회사의 위반은 개별 진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2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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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