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17 고용노동부 발표

허위근로자 57명으로 고용보험 5.8억 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이름을 빌려준 수급자도 같은 벌칙 대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근로자 57명을 모집해 실업급여 등 5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사업주를 구속했습니다. 공모 부정수급의 벌칙, 반환·추가징수,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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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6. 9. 17.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피보험자격·일용근로내역을 거짓 신고해 구직급여 등 총 5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은 사업주와 수급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사업주는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구속은 수사 단계의 조치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요약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6. 9. 17. 허위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분내용
기간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약 7년)
방식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 57명 모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내역 등을 거짓으로 신고
부정수급액총 5억 8천여만 원 — 구직급여 5억 4천여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 원
신병 조치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대구지방법원이 2026. 9. 16. 영장 발부

고용노동부는 수사가 시작된 뒤 A씨가 텔레그램·시그널 등 메신저로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으며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의사도 없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직적·체계적·적극적 범행의 특성상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구속은 수사 단계의 조치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와 처벌은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위반 유형

사업주·브로커 공모형 부정수급

보도자료가 설명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로커의 역할: 실제로 일하지 않을 사람을 허위근로자로 모집했습니다.
  • 사업주의 역할: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고, 허위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과 일용근로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 결과: 허위근로자들은 일한 적 없는 이력을 근거로 이직 후 구직급여를 받았고, 사업장 쪽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사업주와 브로커가 역할을 나눠 장기간 반복한 조직적·계획적 부정수급으로 봤습니다.

수사 착수 뒤의 증거인멸 정황

메신저로 공범들과 진술을 맞춘 정황이 구속 판단의 핵심 사유가 됐습니다. 부정수급 사건에서 수사 착수 뒤 관련자들과 진술을 조율하는 행위는 처벌 수위와 별개로 신병 확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률적 쟁점

공모하면 수급자와 사업주가 같은 벌칙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모 없이 부정수급한 경우(같은 조 제2항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허위근로자로 이름을 빌려주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도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제1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반환에 더해 최대 5배 추가징수, 사업주는 연대책임

  •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고(제62조 제1항),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공모는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주의 연대책임: 수급자가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사업주도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에 대해 수급자와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제62조 제3항). 이 사건처럼 허위근로자가 많으면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을 명해야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며,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제2항).

수급자의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61조 제1항). 10년간 3회 이상 이 제한을 받으면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3년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거짓 신고 자체도 제재 대상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하고(제15조 제1항),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처럼 거짓 신고가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면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제116조의 형사처벌이 문제 됩니다.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제70조 제1항 각 호)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게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사유(일정하지 않은 거주지, 공범과의 진술 조율, 반환 의사 없음)가 이 요건에 맞춰져 있습니다.

감시 방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으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조직적·반복적·대규모 사건은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근로내역과 실제 근무 사이의 불일치가 전산으로 추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사업주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피보험자격·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지인 부탁이나 브로커 제안으로 이름만 올리는 것도 공모 부정수급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일용근로내역 신고는 출근부·임금 지급 기록과 맞춰 봅니다. 신고 근로일수와 실제 임금 이체 내역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요건 근거 자료를 보관합니다. 고용·근무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반환과 최대 5배 추가징수, 1년 이내 지급 제한이 함께 따릅니다.
  • 조사가 시작되면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속의 핵심 사유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고, 부정수급 금액 반환 계획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로자·구직자

  • 일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름을 올려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구직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와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받은 돈의 반환과 최대 5배 추가징수, 구직급여 지급 제한이 따릅니다.
  • 고용24에서 내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합니다. 일한 적 없는 사업장의 취득 기록이 있다면 경위를 확인하고 바로잡습니다.
  • 이미 연루됐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브로커를 통해 모집된 경위, 받은 금액, 사업주와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해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1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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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