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사관계
쟁의행위와 손해배상·가압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갖춰야 할 주체·목적·절차·수단 요건과, 2026. 3. 10.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개인별 책임비율·감면 청구를 노동조합·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대상: 노동조합·근로자·사용자
파업이나 점거 농성이 끝난 뒤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임금·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용자 쪽에서는 쟁의행위로 생산이 멈추거나 시설이 손상되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026. 3. 10.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개인별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시행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되므로, 쟁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쟁의행위가 정당했는가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상 정당행위가 되고(제4조),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교섭 거부 후 조합원 찬성결정 등 법령상 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에 이르지 않는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제41조 제1항),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제45조 제2항),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 금지(제37조 제2항), 폭력·파괴행위와 생산 등 주요 시설 점거 금지(제42조 제1항),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제37조 제3항)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손해배상을 어떻게 제한하는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1항). 종전 조문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만 정하고 있었고, 개정법이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더했습니다. 아래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원보증인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같은 조 제5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조합원의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6항).
책임이 인정될 때는 개인별로 나눈다
법원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을 고려해 근로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해야 합니다(제3조 제3항).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경제상태,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보장과 존립 유지 등을 이유로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대법원도 개정 전에 위법한 쟁의행위의 원칙적 책임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보고,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지위·참여 정도·임금 수준 등을 따져 노동조합과 달리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언제 발생한 손해에 적용되는가
제3조의 개정 내용은 2026. 3. 10. 이후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제3조의2는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시행 전 쟁의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는 종전 법과 판례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진행 절차
- 쟁의행위 경과 정리
교섭 경과, 노동쟁의 발생 통보, 조정 신청과 결과,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의 기간과 방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손해 발생 시점이 2026. 3. 10.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합니다.
- 정당성 검토
주체·목적·절차·수단 요건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점거나 출입 방해가 있었다면 그 범위와 시간, 안전보호시설 운영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 손해 범위와 책임 주체 검토
사용자 쪽은 생산 감소·고정비용 등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 상대를 노동조합과 개인 중 누구로 할지, 개정법상 청구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노동조합·근로자 쪽은 개인별 지위와 관여 정도를 정리합니다.
- 가압류 대응
임금이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다투는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신청을 검토합니다. 임금은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가압류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소송 진행
본안 소송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손해액, 개인별 책임비율과 감면 사유를 다툽니다. 소송 중 노사 합의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개정 손해배상 제한 규정의 적용 시점 | 2026. 3. 10. 이후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부터(책임 면제 규정은 시행 전 손해에도 적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제2조 |
|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 조정 신청일부터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합의로 같은 기간 내 연장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교섭 경과 기록과 노동쟁의 발생 통보서
-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서와 조정 결과(조정안·조정 종료 결정)
-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와 결과
- 쟁의행위 기간·방식을 보여 주는 사진·영상, 사업장 출입 기록
- 사용자의 손해 산정 자료(생산 실적, 매출, 비용 내역)
- 소장, 가압류 결정문과 신청서, 조합원 개인별 지위·참여 내역
주의할 점
개정법의 손해배상 제한은 2026. 3. 10.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쟁의행위로 진행 중인 소송에는 종전 법과 판례가 적용되므로, 개정법만 믿고 대응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막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폭력·점거가 있는 쟁의행위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개정 후 판례가 쌓여야 분명해지는 부분이므로, 쟁의행위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찬반투표와 조정 절차를 지키는 것이 책임 문제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사용자 쪽에서는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의 청구가 금지되므로(제3조 제6항), 청구 상대와 금액을 실제 손해와 개인별 관여 정도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중단된 업무를 위해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을 줄 수 없고(제43조),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이후에만, 미리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제46조).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교섭부터 쟁의행위 종료까지의 경과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정당성 요건을 하나씩 검토하고, 손해 발생 시점에 따라 개정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노동조합·근로자 쪽에서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에 대해 정당성, 손해액, 개인별 책임비율과 감면 사유를 다투고, 쟁의행위를 앞둔 경우 절차 요건을 점검합니다. 사용자 쪽에서는 손해의 범위와 증명 방법, 개정법상 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를 검토해 청구 여부와 상대방을 정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과 직장폐쇄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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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정법 시행으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막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인별 책임비율과 감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남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며, 2026. 3. 10. 전에 발생한 손해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조합원도 노동조합 간부와 같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법원은 근로자별로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해야 합니다(제3조 제3항).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과 같게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2017다46274).
신원보증인에게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나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제3조 제5항). 이 조항도 2026. 3. 10.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됩니다.
찬반투표 없이 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나요?
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고(제41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책임의 면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2025. 9. 9.)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